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2017.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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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어떤 제도적 장치가 포함됐고, 사회적 이슈나 법적 분쟁은 없는지 알아본다.

 

글 이준희 현대카드 경영법무실 이사, 변호사
인공지능AI의 바람을 타고 전 세계적으로 금융투자 분야에서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가 새로운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로보어드바이저를 표방하는 금융 서비스 업체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 정부 역시 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한 많은 관심과 함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지난 6월 금융위원회는 ‘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이르면 11월부터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한 투자 자문 및 투자 일임 재산의 운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우선, 로보어드바이저는 법률적으로 ‘전자적 투자 조언 장치’로 명명됐다. 또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로보어드바이저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투자 자문 및 일임 재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로보어드바이저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구체적으로 운용을 실행하는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는 점이다. 현재 자본시장법은 투자 권유 자문 인력 및 투자 운용 인력이 아닌 사람의 투자 자문 및 일임 재산의 운용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법에서는 로보어드바이저가 사람의 개별 지시 없이 자문 내지 운용 행위를 할 수 없고, 투자 권유 자문 인력 또는 투자 운용 인력이 로보어드바이저의 분석 결과 등을 활용해 투자 자문 또는 운용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만 가능하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제99조를 보면 아래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경우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해 투자 자문 및 일임 재산의 운용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9월 1일 코스콤은 로보어드바이저 업체, 증권사 등을 대상으로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 따르면 테스트베드를 통과해도 비대면 일임 계약은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로보어드바이저는 투자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테스트베드에서 안전성이 확실히 검증된 후 비대면 계약 허용을 진행해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입법적 노력으로 우선 금융 규제 관점에서는 로보어드바이저의 허용 취지를 살리면서도 초기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소비자 피해나 시장 교란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규제의 틀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운영과 책임은 결국 사람의 몫
금융 규제 관점과는 별개로, 아직 해결되거나 방향이 제시되지 않은 많은 법률문제가 향후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의 불완전성(부적합한 알고리즘 추천 등) 문제, 로보어드바이저의 시장 과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세 조종, 시장질서 교란행위 문제, 로보어드바이저의 이해상충 방지의무 이행 여부나 부적합성에 대한 기술 검증 방법 문제 등이다.
이러한 문제는 선진국에서도 사전에 해결하거나 분쟁 기준을 제시할 만한 연구나 선례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법률적 분쟁에 관해 수사권을 행사하고 최종 법리적으로 판단할 검찰과 법원이 어떤 시각에 기초한 분석과 연구로 결론을 도출할지 미리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금융투자와 같은 전문 분야에 관한 이해도와 IT 기술 기초가 충분하지 않던 예전과 달리, 최근 사법기관은 금융투자 관련 소비자 피해 사건에 상당히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특히 시세 조종 사건, 파생결합증권ELS 등 사건, 주식워런트증권ELW 사건 등에서 문제가 됐던 다양한 선례를 통해 법원은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 회사의 책임에 대해 여러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선례가 로보어드바이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만약 로보어드바이저 관련 투자자 피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결국 사법기관은 선례에서의 법원 입장과 논리에 기초해 사건의 본질을 들여다볼 것이기 때문이다.
로보어드바이저가 자동화된 알고리즘에 따른 인공지능적 기술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결국 이를 운영하고 책임질 주체는 바로 사람, 그리고 금융 회사라는 점을 놓치면 안 된다.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문제의 법적 책임을 누구에게, 얼마나, 어떤 논리에 의해 부담시킬 것인가’가 가장 핵심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다양한 시장참여자의 관심과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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