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달라지는 증시제도
2017년 증시는 2월 2100포인트를 상회해 오랫동안 지속돼 온 박스피(1850~2100)를 벗어날지 모른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 탄핵 등 국내외의 혼란스러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상장사의 실적 개선에 힘입어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수의 상승과 더불어 증시에 투자하고자 하는 잠재적 투자자와 꾸준히 증시에 투자해 온 기존 투자자들을 위해 올해 달라지는 증시제도를 알아보고 그 효과를 예상해 보고자 한다.
글 신상훈 한국거래소 주식시장부 대리
공매도 정보 접근성 강화
한국거래소(KRX)는 새로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를 신설해 공매도가 일시적으로 급증한 경우 차입공매도 호가를 제한할 예정이다.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와 외국인·개인투자자 간 정보 비대칭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투자자들이 정보를 파악하고 냉각기간(Cooling-time Period)을 가질 수 있도록 1거래일간 공매도 호가를 금지한다. 이는 상대적으로 정보 습득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개인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공매도 잔고 보고·공시 기한과의 차이를 줄여 개인투자자들이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특정 종목의 과거 40거래일간 평균 공매도 비중, 당일 공매도 비중, 주가수익률(PER) 등을 지표로 일정 기준 이상 공매도가 증가한 경우 그다음 1거래일 동안은 차입공매도 호가가 전면 금지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유동성공급자(LP) 호가, 시장조성자(MM) 호가, 헤지 거래 목적의 차입공매도 호가는 허용된다.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거래소 시스템상으로 호가 접수가 거부되고, 수탁자인 증권사에도 호가 적합성을 점검할 의무가 부과된다. 시행 시기는 3월 27일이다.
또한 지난해부터 시행된 공매도 잔고 보고·공시제도의 기한이 단축된다. 현재 T+3일인 공매도 잔고 공시·보고 기한을 T+2일로 단축한다. 이는 실제 공매도 시점과 공매도 정보가 공개되는 시점이 지나치게 장기간이라는 지적에 따라 정보 공개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기한을 최대한 앞당긴 것이며,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와 함께 공매도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거래소에서는 상반기 중 개인투자자가 공매도와 관련된 정보를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매도 종합 포털사이트를 개설한다. 사이트에서는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여부, 공매도 잔고 등의 정보뿐만 아니라 공매도 비중 상위 종목, PER, 주가순자산비율(PBR) 등 제반 투자 지표 등을 투자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그와 함께 ▲ 일반 투자자도 이해하기 쉬운 공매도 제도 소개, ▲ 공매도와 관련된 오해와 진실, ▲ 공매도 관련 FAQ, ▲ 공매도 관련 통계 등을 제공해 투자자가 공매도에 관련된 정보를 용이하게 취득하게 함으로써 건전한 투자 문화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증권시장 거래증거금 도입
한국거래소는 중앙청산소(CCP) 청산결제제도의 국제정합성 제고 및 결제 안정성 강화를 위해 증권시장 거래증거금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거래증거금은 증권사가 CCP에 예치하는 결제이행 담보금을 말한다. 거래증거금제도는 국내 파생상품시장 및 해외 주요국(미국, 영국, 일본, 홍콩 등) 증시에서 운영 중이나 국내 증권시장에는 도입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증권시장 가격 제한 폭 확대 시행(15%→30%)에 따라 ▲ 시장 위기상황 등이 거래소의 청산결제 위험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추가적인 위험관리 수단이 필요하게 되고, ▲ IMF도 우리 증권시장의 거래증거금제도 미비를 대표적인 국제기준 미충족 사항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 자본시장법이 이미 증권시장의 거래증거금 예치를 예정하고 있다는 점(법 제396조) 등을 감안해 증권시장에도 거래증거금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한국거래소는 거래증거금 도입을 통해 결제 안정성이 강화되고, 결제 불이행 발생 시 해당 회원의 거래증거금이 최우선 사용되므로 자기책임원칙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국제기준(PFMI)의 주요 권고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글로벌 CCP 수준의 위험관리 체계를 확보해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성장 기업 상장 루트 다양화(이익 미실현 기업 상장 허용)
코스닥 시장은 올해 소위 ‘테슬라 요건’ 도입 등 코스닥 진입제도를 개선해 상장 문호를 확대한다. 한국거래소는 일반 상장과 특례 상장으로 나뉘어져 있던 진입제도에 ▲ 테슬라 요건(이익 미실현 기업), ▲ 기술평가 특례(사업모델 기업), ▲ IB 추천 특례(성장성 특례) 등의 진입 요건을 신설해 가능성 있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코스닥 시장에 유치할 예정이다.
테슬라 요건은 일정한 영업 기반 등을 갖춘 기업이 적자 여부와 상관없이 상장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과거 재무 실적이 아닌 미래 성장성 위주의 상장 심사로 유망·혁신 기업의 코스닥 시장 진입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로 도입됐다. 기술평가 특례는 기술성 항목 외에 시장 매력도, 사업모델 타당성·경쟁우위도, 사업 경쟁력, 경영 역량, 개별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사업성 항목 등 새로운 기술평가 모델을 도입해 평가 후 상장시키는 것이다. IB 추천 특례는 상장 주선인이 성장성 있는 초기 기업을 직접 발굴해 상장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코스닥 시장은 향후에도 산업 특성 분석 등을 거쳐 많은 성장형 기업의 진입이 가능하도록 상장 문호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선택의 기회를 늘리고 가능성 있는 기업은 원활한 자금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밖에 달라지는 점들
올해 상반기부터 외국인투자자의 투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 통합 계좌(옴니버스 계좌)를 도입한다. 새로 도입되는 옴니버스 계좌를 이용할 경우, 글로벌 자산운용사 및 증권사가 다수 투자자의 매매를 통합해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외국인이 이용 중인 명목계좌(SNA)의 경우 주문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나 결제는 통합해 할 수 없기 때문에 결제 전(T+1)에 계좌별로 매매 체결 내역을 배분하고, 배분된 계좌에서 각각 결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번에 옴니버스 계좌를 도입함으로써 외국인투자자의 시장 접근성을 개선하고 국내 보관기관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상반기 중 우정사업본부의 차익 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가 시행된다. 2011년 일평균 1255억 원이었던 우정사업본부의 차익 거래 규모는 증권거래세 면제가 끝난 이후 지난해 기준으로 0.45억 원에 불과할 정도로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이에 차익 거래 시장 및 현·선물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우정사업본부의 선물·주식 간 차익 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면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계된 주식 및 선물 상품의 유동성이 제고되고, 양 시장 간 가격 괴리를 신속하게 축소시켜 가격 발견이 용이해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여러 부침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십년간 우리 증권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다. 그에 따라 증시제도도 수없이 변화해 왔고 앞으로도 변화할 것이다. 증권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이 달라지는 증시제도를 알고 적극 활용함으로써 성공적인 투자를 달성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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