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페이먼트(My Payment)의 도입에 따른 지급 결제 생태계의 변화

2019.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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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 미래혁신 연구소 김용덕 박사

 

2019년 2월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및 금융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 주요 내용

□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을 통해 법령상 제한이 있는 경우라도, 시장에서 다양한 혁신 금융 서비스들을 시도할 제도적 기반 마련
□ 개별적인 규제 개혁과 분야별 혁신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 인프라의 변화 없이 금융 결제와 핀테크 산업 전반의 근본적인 혁신을 이끌어 내기 어려움
□ 상거래 결제, 개인 간 송금 등 일상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금융 결제는 생활금융으로,
인프라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
누구나 참여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개방형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수수료도 글로벌 수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해, 아이디어들이 실제 서비스로 활발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 혁신이 중요
□ 금번, 「금융 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은 그간 폐쇄적이던 금융 결제망을 핀테크 기업과 은행 간에 전면 개방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핀테크 산업 전반의 “Game changer”
□ 앞으로 다양하고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와 금융 플랫폼이 출현하고, 금융산업 경쟁이 크게 촉진되며, 고객 중심의 무한 경쟁 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
□ 또한, 국민들은 애플리케이션 하나로 금융 서비스 원스톱 이용이 가능해지고, 금융산업은 단순 금융상품 판매를 넘어 종합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

이번 방안이 발표된 이유에는 현재의 금융결제 인프라를 계속 유지할 경우, 글로벌 금융결제 혁신 흐름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우려도 포함됐다.

당국은 개방형 금융결제망인 오픈뱅킹을 구축하고, 새로운 전자금융업 중 하나로 마이 페이먼트(My Payment)를 2019년 3분기에 도입할 예정이다.

 

셋째, 계열회사 등과의 사외 차이니즈월규제도 사내 차이니즈월규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하였다. 예를 들면, 계열회사 등 외부와의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의무화하고 구체적 운영방식은 자율규제 형식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또한 계열회사 등과의 임직원 겸직제한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의 규제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하였다. 물리적 차단 의무 등 형식적 규제도 법령에서 폐지하기로 하였다.
넷째, 차이니즈월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만큼 금융투자업자의 차이니즈월 운영과 관련된 회사의 내부통제와 정보 오ㆍ남용 이용행위 규제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기업에 대한 중요정보를 이용하기에 앞서 미공개 중요정보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였다. 정보교류 차단절차의 적절성과 임직원의 이해상충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한 임직원 교육도 신설하도록 하였다. 고객재산 운용정보를 활용하여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추구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하기로 하였다. 현행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로 규정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와 조사분석자료 사전제공 금지조항을 법령상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하기로 하였다. 사후제재도 신분적 제재를 강화하고 금전적 제재도 부과하기로 하였다.

2) 업무위탁규제 및 겸영ㆍ부수업무규제 개선방안
우리나라 금융업은 전업주의와 허가주의를 근간으로 발전하였다. 즉 이종 금융업 진입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왔고 각 금융업 인ㆍ허가ㆍ등록 요건도 까다롭다. 이 때문에 업무위탁규제도 제한적이거나 경직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업무위탁규제는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의 규제를 받는 은행이나 보험업권에 비교해 더 경직적이고, 업무위탁 가능업무도 제한적이다. 인가ㆍ등록업무와 직접 관련된 본질적 업무 중 핵심업무는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 비핵심업무는 수탁자가 위탁업무의 인가ㆍ등록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위탁할 수 있다.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재위탁이 전면 허용되어 있는 타 금융업권과 달리 재위탁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다만 투자자보호를 해하지 않는 전산관리ㆍ운영 업무, 고지서 등 발송 업무, 조사분석 업무, 법률검토 업무 등 특정 업무에 대해서만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 재위탁할 수 있다. 금융투자업자는 타 금융업권과 동일하게 수탁자가 위탁업무를 수행하기 7일 전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현행 규제가 IT기업과의 업무제휴를 통한 금융투자업자의 핵심업무 효율화를 제한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주요 선진국의 금융결제 전문 기업 성공 사례 및 국내 현황

2018년 1월 EU에서 제2차 지급결제산업 지침(PSD2, Payment Services Directive 2)을 시행하면서 국내에서도 마이페이먼트(My Payment)와 마이데이터(My Data) 산업 육성에 관심이 높아졌다. 이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마이페이먼트는 지급지시 서비스업이라고 불리며, 결제자금 없이 거래정보만으로 결제하는 방식이다. 이 서비스가 도입되면, 로그인 한 번으로 자신이 보유한 모든 계좌를 활용해 결제, 송금이 가능해진다.
선진 금융결제 도입 성공 사례로는 유럽의 송금, 결제 전문 핀테크 기업 레볼루트가 대표적이다. 레볼루트 성공 요인은 다음과 같다.
▶ 기존 금융회사가 제공하지 못한 수수료 없는 환전/송금/결제 서비스를 모바일 기반으로 제공
▶ 단일유로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EU지역 결제 사업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결제·송금 가능
▶ 혁신적 서비스로 고객 기반을 확대한 후 가벼운 인가단위 제도를 활용해 서비스 범위 확장

이는 전표매입 단계부터 카드사, 은행과 연결됐던 기존 지급결제 구조에서 벗어난 형태다. 지급결제개시서비스 사업자(PISP, Payent Initiation Service Provider)를 도입해, 소비자가 권리를 행사하면 업무를 대신 처리하고 수행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부분 은행 및 신용카드를 이용해 결제를 진행하므로, 이에 대한 기존 거래 구조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거래의 중심에 선 고객, 희비가 엇갈리는 업계

이처럼 거래 구조가 변화하면 다방면에 영향을 끼친다. 그 영향을 4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바일페이업계, 핀테크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즉, 금융기관과 계약을 통해 별도로 개발하는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고, 신용카드, 은행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특히, 현재 모바일 페이 업계의 직불 결제 편의성이 커지고, 선택지도 넓어지면서 모바일 결제 시장은 점차 확대될 것이다.

둘째, 신용카드사들에게 반갑지 않은 소식일 수밖에 없다. 이 서비스를 도입하면 카드사들의 고유 영역인 수수료 사업이 악화될 수 있다. 카드사들은 정부로부터 이미 수수료 개편, 패러다임 변화 등을 요구 받는 상황이다. 따라서 카드사들의 경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은행 입장에서도 독차지하고 있던 고객과의 접점이 분산되므로, 은행 입지가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은행 업계 관계자들은 경쟁이 격화되며, 금융 플랫폼 사업자에게 은행이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현재 은행-은행 및 카드사-소비자로 이어지는 결제 구조에서 모든 은행계좌-PISP-소비자로 재편되면, 소비자와의 접점이 PISP사업자로 넘어간다. 이에 따라 은행은 수신, 여신만 취급하게 되며, 지급결제, 자산관리 등의 주도권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마이페이먼트와 마이데이터가 결합되면 각종 금융정보 조회, 지급, 결제뿐 아니라 투자, 자산관리 등 종합 금융 플랫폼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은행 제휴 없이 독자적으로 계좌를 발급/관리까지 하는 방안을 도입한다면, 금융권은 엄청난 경쟁에 직면하게 된다. 동시에 결제시장 구조 전반이 변화할 가능성도 있다.

마지막으로, 고객 입장에서는 PISP 도입으로 서비스의 질은 높아지고, 가격은 낮아지니 소비자 효용이 높아진다. 따라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이페이먼트 도입을 위한 도전 과제

마이페이먼트(My Payment)의 도입 및 지급결제 부분의 혁신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도전과제를 극복해야 한다.

첫째, 과연 1980년대 이후 이어져온 신용카드 중심 결제문화가 쉽게 바뀔 수 있는가?
과거 정부는 의무 수납, 세제혜택, 부가서비스 등을 제공하면서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해왔다. 이런 혜택을 단기간에 줄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사 입장에서도 사업 영역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마이페이먼트가 단기간에 지급결제시장의 구조적인 제약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규제 완화가 쉽게 될 수 있는가?
마이페이먼트 도입, 지급결제 혁신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의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안, 인증 절차에 대한 문제도 산재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연 이러한 혁신이 언제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마지막으로, 기존 지급결제 시장을 장악한 게임 체인저가 또다른 독과점 구조를 만들고,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 기존 지급결제 시장은 일부 은행과 신용카드사가 독과점하는 구조였다. 경쟁력 있는 금융 플랫폼 사업자에게 데이터가 집중될수록 이들이 다시 시장을 독점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이다.

마이페이먼트 서비스에 대한 기대

주요 언론매체들은 마이페이먼트가 도입되면 지급결제 생태계뿐 아니라 전체 금융구조 자체가 변화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분명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인터넷은행 도입이 금융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금융은 타 산업에 비해 보수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 혁신을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혁신과 더불어 과감한 정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