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금융, P2P 금융 법제화 과제와 시장 전망
배재권(계명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교수)
제4차 산업혁명 시대, 금융산업은 첨단 핀테크 기술에 힘입어 스마트 금융(Smart Financing)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후 전통적 금융기관들이 선도하던 자금 중개 시장에 혁신 기술로 무장한 핀테크 기업들이 뛰어들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P2P(Peer-to-Peer Financing) 금융 분야, 그중에서도 온라인 개인 간 대출(Online Peer-to-Peer Lending, 이하 P2P 대출)은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서비스다. P2P 금융과 P2P 대출 서비스 국내외 시장 현황, 국회를 통과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내용, 그에 따른 과제를 알아본다.
이자는 낮추고 수익을 높였다, P2P 대출 서비스
P2P 금융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개인 간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P2P 금융 중 대표적인 금융 서비스인 P2P 대출은 온라인 플랫폼 내에서 개인과 기업 간 금융 네트워크를 만들어 투자를 받은 뒤 대출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업은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대출을 원하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다. 이때 P2P 대출 플랫폼은 모든 대출과정을 자동화해 지점 운영 비용, 인건비, 대출 영업 비용 등의 비용 지출을 줄인다. 따라서 대출 이용자에게는 보다 낮은 금리를, 투자자에게는 높은 수익을 제공할 수 있다. 저금리 시대, 투자자에게는 매력적인 투자처를 제공하면서 기존 대출 서비스에서 소외된 소상공인과 창업기업, 그리고 저신용자들에게 자금 조달 창구로 자리하는 플랫폼, 따라서 P2P 금융은 공유와 상생을 실현하는 서비스라고 볼 수 있다.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글로벌 P2P 금융시장
P2P 금융서비스를 처음 시작한 기업은 2005년 영국의 대출중개 기업인 조파(Zopa Ltd.)다. 영국 정부는 ‘글로벌 금융허브’로서 이점을 살려 P2P 금융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혁신적 규제환경 조성, 스타트업 전용단지 테크시티(Tech City) 지원, P2P 금융의 공적 활용 등이 P2P 금융 산업 육성을 위한 일이었다. 영국 외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선진 금융시장에서도 P2P 금융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2006년 2월, 프로스퍼(Proper Marketplace Inc) 이 P2P 금융서비스를 시작했고, 그 뒤를 이어 렌딩클럽(Lending Club), 소피(SoFi) 등이 설립됐다. 미국 P2P 대출시장 규모는 2018년 연말 기준 누적대출액 약 60조원 수준에 이르렀다. 이는 개인 및 기업대출, 부동산대출을 포함한 규모다. 미국 최대 P2P 금융기관인 렌딩클럽은 가장 경쟁력 있는 P2P 금융기관으로 성장해 2014년 12월, 금융기관 최초로 뉴욕증권거래소(The New York Stock Exchange)에 상장됐다. 규제 속에서 성장한 영국, 미국과 달리 자유로웠던 중국 P2P 금융 시장 규모도 급증했다. 중국 P2P 금융 시장은 2012년 230억 위안(약 3조 7,752억원)에서 2017년 2조 1,000억 위안(약 344조원)으로 거래 규모가 40배 이상 급증했다. 이처럼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P2P 시장이 성장하고 있으며, P2P 금융투자액도 매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각국 시장이 성장하는 가운데, 세계 P2P 대출시장 규모는 2025년 약 1조 달러(1,077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인 금융 서비스 기반 유니콘기업 가운데 절반은 P2P 대출 서비스 전개 기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의 P2P 금융시장은 2007년에 트리플리치의 머니옥션 , 팝펀딩의 팝펀딩 , 요론닷컴의 퍼스트핸드 , 디지론피아의 랜드캐쉬 , 8퍼센트 등 중소 업체가 초기 시장을 견인해 현재 약 220여 개 P2P 기업이 대출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P2P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설립된 한국P2P금융협회(Korea P2P Finance Association)는 매달 공시 자료를 통해 44개 회원사 의 P2P 누적대출액, 연체율, 그리고 부실률을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이들 회원사의 2019년 8월 누적 대출액은 4조 7,358억원으로 전월보다 5.11% 증가했으며, 1년 전 2조 4,952억원에 비해 89.8% 성장한 2조 2,406억원으로 나타났다. 국내 주요 P2P 대출 기업의 대출 구성은 개인 및 법인 신용대출, 기타 담보, 부동산 담보, 부동산 PF 등이다. 이때 P2P 대출 형태가 주로 개인신용·법인신용 대출인 기업은 연체율·부실률이 낮고, 부동산 담보·부동산 PF 대출 비중이 높은 기업은 상대적으로 연체율·부실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됐다. 이는 P2P 금융기업이나 상품별로 연체율·부실률 차이가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P2P 투자자들은 이들 공시자료를 참고하면 투자 결정에 도움이 된다.
초읽기에 접어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법제화
국내 P2P 금융시장은 검증되지 않은 P2P 기업들로 인해 투자사기, 횡령 등 각종 사고와 연체율 상승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P2P 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가운데 사기성 대출 및 불완전판매에 따른 피해와 민원도 급증했다. 금융감독원 공시자료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에 제기된 P2P 금융 민원은 전년도 62건을 기록했지만 2019년 8월 기준 1,867건으로 폭증했다. 전년 대비 무려 2911.29% 상승한 수치다. 또한 일부 P2P 기업은 여신 관리가 부실하고 리스트 관리 시스템이 없어 대출 연체율이 계속 증가했다. 이처럼 P2P 기업을 규제할 마땅한 관련 법규가 없어 투자자 보호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P2P 금융법 제정안 통과, 변화하는 시장의 판도
이에 금융당국은 2017년부터 대출상품 공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P2P 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시행해왔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큰 효과를 보기 어려웠다. 이어 2019년 8월 14일, 법안 제정의 발판이 마련됐다. P2P 금융규제 법안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발의 2년 만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본회의 안건에 오른 상태이며, 법제화를 앞두고 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P2P 금융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5억 원 이상의 최저자본금을 갖추고 인적·물적 설비, 임원·대주주, 사회적 신용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리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서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기자본 투자한도는 모집액의 80% 이하로 투자금이 모였을 때 자기자본 내에서 허용할 수 있다. 금융회사도 연계 대출금액의 40% 이내에서 연계 투자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영업행위, 차입한도, 투자자 보호정책, 공시의무 및 투자정보제공 등 P2P 대출 관련 규율체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P2P 금융규제 법안 법제화는 P2P 금융업 성장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투자자, 대출 이용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법안 통과 전부터 대형 금융기관, 증권사, 핀테크기업들은 P2P 시장 진출을 서둘러왔다. 주목할 만한 사례로 나이스그룹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 2019년 8월 선보인 ‘나이스ABC’를 꼽을 수 있다. 나이스그룹은 연 매출 규모가 조 단위에 이르는 대형 신용정보그룹이다. 시장에 대기업의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예다. 2018년 리딩투자증권이 P2P 금융 계열사인 리딩플러스펀딩을 선보이는 등 증권사 진출도 이어지고 있다. 증권사-핀테크 기업 간 협력도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NH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는 핀테크 디렉셔널과 업무협력 형태로 P2P 주식대차 서비스를 전개 중이다. 금융기관의 P2P 스타트업 육성 사례도 눈에 띈다. 신한금융이 2015년부터 지원해원 스타트업, 어니스트펀드 P2P 대출 서비스는 4월 말 기준 누적 대출잔액은 4369억원을 돌파했다. 이는 전체 P2P 기업의 누적 취급액 중 11.3%에 달하는 결과다. 어니스트펀드는 기존 시장 P2P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상위 20위권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코스콤 또한 최근 사내 벤처를 통해 P2P 서비스 ‘핀셋’을 선보였다. 핀셋은 금융부터 자동차까지 개인 자산과 부채, 대출을 관리해주는 자산관리 솔루션이다. 부채정보 조회관리, 최적 대출금리 추정 등의 기능에 수준 높은 보안을 갖추었다. 2017년 7월에는 전자어음 담보 P2P(Peer to Peer) 대출중개 플랫폼 ‘나인티데이즈(90days)’를 선보이기도 했다. 이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으로 건전한 시장 조성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향후 법안이 본격 실행되면, P2P 시장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과 소통해 시행령 준비해야 할 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는 하지만, 시행령을 만드는 일이 급선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마련에 앞서 핀테크 비즈니스 모델 전문가, P2P 서비스 운영자 등 관련 전문가들과 소통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보완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P2P 금융 다양성 확보를 위해 상품 구조, 수수료 부과 기준에 대해 자율성을 보장한다. 업체가 수취하는 중개수수료 결정권은 업체 고유 권한으로 남겨두는 등 시장 논리에 따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내의 경우 P2P 투자자 한도 제한, 기관 참여 제한, 차입자 한도 제한, 영업행위 제한 등에 대해서는 포지티브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만 일부 예외적 사항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는 방식이다. 그러나 금융 선진국은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는 네거티브(Negative) 규제를 기조로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에서 P2P 대출기업들에게 대출증권 등록을 의무화해 P2P 대출을 합법적 유가증권으로 만들었고, P2P 대출규제도 사전규제가 아닌 자금 공급 측면 위주의 관리감독 체계로 전환했다. 영국의 금융행위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은 금융혁신지원프로그램을 확대한 금융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를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 국내에서도 실행 중인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혁신적인 P2P 금융상품을 제약 없이 일정기간 동안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금융시장 혁신을 촉진하고 규제 비용, 위험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처럼 탈규제 메커니즘을 시스템화해 신산업을 육성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또한 국내 P2P 금융기업들이 한시적으로 기존 규제 적용 부담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판매 체계를 허가하고 실증 요건을 충족하면 규제 샌드박스 내에서 충분한 실증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대출 자산의 건전성 규제, 재무건전성 감독지표, 리스크 관리 기준 강화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업체별로 연체율이 0%부터 80%대까지 천차만별로 나타나는 P2P 금융상품의 안정성 문제와 자산건전성 관리 문제는 늘 지적되어 왔다. P2P 금융시장이 스스로 선순환 구조 속에서 안정기에 접어들기 위해서는 P2P 투자 상품 수익성뿐만 아니라 건전성과 안정성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운용능력 지표가 된다. P2P 금융 시장의 대출 연체와 채무 불이행은 전통적인 금융기관 대출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부실 위험은 전적으로 불특정 다수 개인 투자자들이 부담하므로, 상환 실패에 따른 투자자 위험 부담은 중대한 관심사다. P2P 대출의 핵심은 투명한 자금중개를 위한 정교한 심사평가모형의 개발에 있으며, 이를 위해 금융빅데이터 분석(financial bigdata analytics)과 다양한 인공지능기법 활용이 필요하다. 현재 중국 정부는 관리감독을 강화해 부실 P2P 대출 플랫폼을 퇴출하고 있다. 또한 P2P 금융 산업의 발전을 위해 시장세분화를 통해 차별화 경쟁을 촉진하고 리스크평가시스템(Risk Management System)을 확립하는 중이다. P2P 금융거래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P2P 기업들은 투자자에게 연체 및 채무불이행 여부를 사전에 고지할 수 있는 분석모형을 구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과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시장 생존은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 좌우한다
P2P 기업 투자자들은 실용적 가치 외 리스크, 위험, 손실, 우려 등의 가치도 크게 인식하고 있다. 이들은 신용등급 낮은 대출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재정 건전성 유지, 투자 원금 상환이 어렵다는 사실은 안다. 2019년 6월 말 기준, 국내 220여개 P2P 업체 평균 연체율은 11.98%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글로벌 P2P 금융기업들은 매년 증가하는 연체율과 부실률을 낮추기 위해 기존 금융기관과 차별화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이를 통해 연체율과 부실률 관리 시스템을 갖춘 우량기업과 그렇지 못한 부실기업이 자연스럽게 분류될 것이다. 이어 부실 P2P 기업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 수순을 밟게 된다. 국내 P2P 대출 연체율과 부실률을 지속적으로 낮출 수 있다면 P2P 대출의 높은 투자수익률은 P2P 대출거래 활성화에 불씨를 당길 촉매가 된다. 덧붙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법제화는 금지·감독규정과 불법행위 처벌 근거로 자리해 안전 장치로 자리매김한다. 나아가 P2P 대출기업 재무건전성 검토, 부실플랫폼 퇴출, P2P 대출 거래의 비합리적 규제 완화, 금융소비자보호와 신뢰성 확보 방안을 마련한다면 투자자 유입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P2P 금융기업은 금융기관 투자를 유치하는 등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다. 앞으로 더욱 확대될 P2P 시장, 이는 분명한 이유와 근거를 갖춘 전망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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