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핀테크·빅테크기업 금융서비스, 금융기관의 대응 전략은 무엇인가?
정인호(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선보여 성공하는 핀테크·빅테크기업 사례가 잇따라 들려오고 있다. 핀테크 기업 서비스는 기존 금융기관 서비스를 뛰어넘으며 빠르게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이들이 선보인 금융서비스는 간편한 절차와 다양한 혜택으로 무장해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이에 금융기관들은 핀테크지원센터 도입, 핀테크기업과 협업, 통합금융서비스 플랫폼 신설 등 발빠른 방어 전술을 펼치고 있다. 핀테크·빅테크기업의 금융업 진출 현황, 그리고 금융기관 대응 현황과 전망에 대해 살펴본다.
핀테크·빅테크기업, 금융산업에 변화를 일으키다
이전까지 금융기관에서 IT기술을 활용할 때 기본적인 목적은 금융 업무 효율화와 비용 절감이었다. 컴퓨터 활용 업무 처리, ATM 도입, 인터넷뱅킹 서비스가 그러한 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금융사가 아닌 기업에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 사례가 급증했다. 금융산업은 규제가 매우 강한 산업으로, 안정성과 신뢰성이 중시된다. 그러다 보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매우 불편하고 비싼 서비스를 사용해야만 했다. 그러나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보급되며 핀테크·빅테크기업에게도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 꿈을 꾸듯 느리게 진행되던 금융 디지털화에도 폭발적인 동력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핀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기존 금융기관 수익을 잠식하면서, 금융기관의 대응은 불가피한 일이 됐다. 전 세계적으로 ‘핀테크·빅테크기업 출현→핀테크·빅테크기업과 금융기관 경쟁→금융기관 핀테크 도입→ 금융산업 핀테크화’ 순서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변화가 일어났다.
핀테크기업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9년 8월 현재 국내 핀테크기업 숫자는 303개다. 금융위원회가 국내 핀테크기업 231곳을 분석한 결과, 서비스 비중은 결제·송금(32%), 자금 조달·대출(24%), 자산 관리(16%) 순서였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총 투자 금액은 약 1.9조원, 투자 건수는 195건에 이르렀다.
세 가지 방향으로 진화 중인 금융서비스
한편 전 세계적으로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과 같은 빅테크 기업들도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금융산업에서 빅테크기업은 분명 후발주자다. 하지만 거대한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급성장해 온 이들이 선보이는 서비스는 각국 금융기관에 위협으로 다가오는 요소다.
이들 핀테크·빅테크기업 금융서비스는 세 가지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첫째는 수수료 절감이다. 이는 IT기술을 활용해 인력 개입을 최소화하고,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거래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가능해진다. 예를 들면 트랜스퍼와이즈의 해외송금 수수료는 기존 금융기업의 1/10에 불과하다. 페이팔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또한 기존 금융사의 4/10 수준이다.
두 번째 진화 방향은 ‘간편화’다. ID와 비밀번호로 모든 결제가 가능한 간편결제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기존 공인인증서와 복잡한 인증 절차를 생략해 매우 편리하다. 더구나 애플페이는 한층 진보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신용카드도, ID도, 비밀번호도 필요 없다. 오직 지문인증 한 번으로 단번에 결제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보안성 강화를 꼽을 수 있다. 의외로 해외 금융기관에서도 보안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최근 5년간 30개국 100여 개 은행들의 해킹 피해 규모는 10억달러를 넘어섰다. 이에 세계 각국 금융기관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블록체인기반 인증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간소한 이용 절차에 각종 혜택을 더하다
아직은 척박한 국내 핀테크 분야에서도 성공 사례가 나오고 있다. 주목할 만한 사례로 토스와카카카오뱅크를 들 수 있다. 토스는 비바리퍼블리카가 2015년부터 운영해온 금융서비스 플랫폼이다. 간편송금 서비스로 시작한 이 플랫폼은 국내 송금 서비스 변화에 크게 기여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금액과 계좌번호를 입력한 후, 비밀번호나 지문만 입력하면 송금이 가능한 토스 서비스는 복잡한 기존 금융 서비스와 대비를 이루었다. 현재 토스는 금융상품 가입, 투자, 대출을 아우르는 종합 금융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KEB하나은행과 함께 외화 간편 환전서비스를 내놓는 등 금융기관과 제휴도 이어가고 있다. 한편 비바리퍼블리카는 2018년 KPMG인터내셔날과 H2벤처스가 선정한 최고의 핀테크 기업 28위를 차지했으며, 글로벌 유니콘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승승장구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국민 대부분이 이용하는 SNS 플랫폼 ‘카카오톡’을 이용해 크게 성공한 케이스이다. 비대면으로 모든 서비스 처리가 가능한 데다 기존 은행에 비해 낮은 수수료, 낮은 대출 금리, 높은 예금 금리를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 카카오뱅크는 2019년 1월 21일부터 8월 말까지 5,737억원 규모 중금리대출을 공급했는데, 이는 2018년 은행권 전체가 공급한 중금리대출 9,000억원의 약 60%에 이르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2019년 상반기 흑자를 달성함으로써, 국내 인터넷은행 발전에 청신호를 켰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통합은행서비스 제공
이같은 핀테크·빅테크기업 금융서비스는 금융기관 서비스 수익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비자금융, 지급결제, 중소기업 대출, 자산 관리, 모기지 5개 부문은 우려 대상이다. 미국 경제학자 매킨지(James Oscar Mckinsey)에 따르면, 2025년까지 신용카드, 자동차 할부금융 등 소비자금융의 영업 수익은 60%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금융기관은 적극적으로 핀테크를 도입하는 한편, 핀테크기업과 협업해 경쟁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국내 은행들은 은산분리 규제 때문에 자체적으로 핀테크 기업을 자회사로 두기 어렵다. 따라서 대부분 핀테크지원센터를 두어 핀테크기업을 육성하고, 그들과 협업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러한 경향은 2015년부터 본격화되고 있는데, 오늘날 대부분의 시중 은행들은 산하에 핀테크지원센터를 두고 있다.
또한 핀테크기업과 경쟁하기 위해 비대면인증, 간편결제·간편송금 등 유사한 서비스를 선보였다. 더불어 통합은행서비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핀테크·빅테크기업이 내놓지 못하는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선보이며 차별화를 꾀했다. 이것은 금융과 전자상거래가 모바일로 옮겨가는 추세에 대응해 모바일플랫폼을 구축하는 흐름으로, 2015년 5월 우리은행이 론칭한 위비뱅크가 그 시초다. 오늘날 대부분의 시중은행이 유사한 모바일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변신은 핀테크기업뿐 아니라 기존 은행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필수적인 선택이다. 이와 함께 오프라인 점포를 줄여 비용을 낮추고 있는데, 이는 ‘은행업무의 인터넷화’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모바일뱅킹에서 특징적인 서비스는 중금리대출이다. 담보를 잡지 않기 때문에 신용평가를 통해 대출을 심사하는데, 아예 높은 금리를 매기는 저신용자와 달리 중신용자는 신용평가가 매우 어렵다. 당연히 빅데이터 등을 이용해 보완해야 한다. 현재 4~10등급에 해당하는 중·저신용자는 일본계 대형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이 담당하고 있다. 특히 일본계 대부업체는 일본에서 낮은 금리로 돈을 조달한 다음, 고금리로 중신용자에게 대출을 제공하고 있어 핀테크 기업의 타깃이 될 수 있다. 물론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국내 금융기관 핀테크 기업 투자, 인수, 협력이 쉬워진다!
이미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다양한 핀테크기업을 인수, 신기술을 활용해 치열한 경쟁에 대응하고 있다. 골드만삭스의 경우 핀테크 기업에 공동투자를 감행하며 소셜미디어 기업 지분도 구입했다. 가깝게는 일본 미쓰비시 도쿄 UFJ은행이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분석 기업 지분에 투자했다.
가이드라인이 지켜진다면 국내 금융기관도 해외 사례처럼 핀테크기업에 폭넓게 투자하며 적극 이런 가운데 지난 9월,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금융기관이 핀테크기업 투자/인수를 수월하게 하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내용을 보면 국내 금융기관이 출자 가능한 핀테크기업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더불어 금융기관이 핀테크 기업에 출자할 때, 지분 제한에 예외를 허용한다. 출자 대상 선정 시 전자금융업 등 지정 업종만 인정하는 포지티브 방식 업종 제한도, 금융위원회 인정 기업으로 대폭 넓힌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로써 금융기관들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다양한 ICT 기술 핀테크기업에 출자할 수 있게 됐다. 가이드라인에는 출자 가능한 핀테크 업종을 직접 부수업무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원칙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고유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경우만 부수 업무 대상으로 인정했었다. 금융기관에서 핀테크 기업 투자에 실패할 경우 담당 임직원의 부담도 줄었다. 담당 직원 제대를 줄이거나 아예 면제해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단, 금융관련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나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 검토하지 않은 경우, 부정 청탁에 의한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내 금융기관들도 다양한 핀테크기업에 투자하거나 인수, 협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금융기관과 핀테크·빅테크기업의 협업
이미 국내 은행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핀테크기업과 협업하고 있다. 일례로 우리은행은 더치트(The Cheat)와 협력해 사기거래방지시스템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는 사기 이력을 가진 사람의 계좌 개설을 사전에 탐지하거나, 고객이 송금하고자 하는 상대의 사기거래 이력을 조회해 알려주는 서비스다. 핵심은 사기에 사용된 계좌번호나 전화번호를 수집해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다양한 서비스에 빠르게 접목하는 데 있다. 하나은행은 ㈜핀테크가 보유한 자영업자 매출정보, SNS 평판 등을 분석하는 신용평가시스템을 활용해 신용평가가 어려운 저신용자 대출 심사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5분 이내로 비대면 계좌개설이 가능한 1Q뱅크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음성·텍스트인식 기반의 이체 서비스, 상대방 계좌번호는 몰라도 실명과 전화번호만으로 이체가 가능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서비스 대상도 확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업도 은행 모바일뱅킹 서비스 대상이다. 2019년 3월, 시중은행 중 최초로 기업고객 비대면 환전서비스를 시행했다.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직원의 출장경비를 환전하는 서비스다. 기업은행은 BOX라는 중소기업 경영지원 플랫폼을 출시했는데, 두 달 만에 가입자 2만명을 돌파했다. BOX는 회계작업, 직원관리, 세금계산서 발행까지 아울러 중소기업 전용 인트라넷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여기에 올해 말 가동예정인 오픈뱅킹서비스도 구현했다. 법인이 보유한 전 금융권 계좌, 카드사용 내역, 잔액을 조회할 수 있고 타행 계좌 간 이체도 가능하다.
KB국민은행이 제공하는 KB브릿지는 각 기업에 적합한 맞춤형정책자금 검색을 제공한다. 탑재한 인공지능은 1차로 가입자의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업종, 업력, 지역, 대표자 성별, 매출 등 13개 기본정보를 활용해 적합한 정책자금을 고르고, 2차로 해당기업의 성장단계에 맞는 자금을 고른다. 현대해상과 카카오는 카카오톡을 통해 보험금청구, 자동차보험갱신, 여행자보험가입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내 핀테크산업 정책 개선과 그에 따른 과제
국내에서도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기업들이 송금·지급결제 시장에 뛰어들고 있으나, 핀테크 스타트업 서비스는 아직 미진한 상태다. 빅테크기업들도 기존 업무 강화,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내 핀테크산업 성장이 부진했던 요인 중 하나는 강력한 사전 규제였다. 전자금융업자 등록기준을 맞추기 위한 자본규모와 필요요건 등이 너무 과도해 스타트업들의 진입에 부담이 됐다. 또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이 폐지됐지만 여전히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ActiveX 사용 비중이 높다. 따라서 ActiveX 미지원 인터넷 브라우저나 보안 기술을 활용하는 핀테크기업에게 큰 장애가 됐다. 현재 정부가 적극 규제 완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관행을 완전히 개선하는 데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핀테크기업과 금융기관은 협업을 통해 더 완전해진다. 핀테크기업의 아이디어나 기술은 금융기관 기능이나 데이터와 결합하지 않으면 상업적 서비스가 될 수 없다. 우리나라는 2016년 8월 금융권 공동 오픈 플랫폼을 개통했다. 16개 은행과 25개 증권회사가 참여한 이 플랫폼은 핀테크 기업이 금융기관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활용해 계좌이체, 거래내역 조회 등 금융 기능을 자사 서비스와 결합해 개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금융사의 참여 유인이 약해 좋은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초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는 작업에 착수했다. 첫 단계는 금융결제원에서 운영 중인 ‘은행권 공동 오픈플랫폼’을 확대 개편한 ‘오픈뱅킹시스템’ 시범 서비스다. 2019년 10월 말부터 실행할 이 서비스를 계기로 핀테크기업 서비스 개발이 더욱 빠르고 혁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비교적 영세한 핀테크기업들의 규모도 문제다. 이는 본질적으로 은산분리에 책임이 있다. 그러나 쉽게 바뀌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핀테크기업 규모를 키울 수 있는 자본 유입이 필요하다. 이들의 자금 유입을 위해 기술기업 특례를 이용한 기술기업 상장 등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또다른 자금 유입 통로로 벤처캐피탈 투자 확대도 필요하다. 최근 정부는 창업투자기업이 핀테크 기업에게 투자 시 핀테크 기업 투자제한을 완화할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핀테크기업 개념이 불명확하며, 핀테크의 업무영역이 기존의 금융업과 확실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이 때문에 핀테크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며, 필수 영역을 제외하고 일단 서비스 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다만 핀테크 기업이 유사수신 업무나 우회적 신용 창출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금융시스템 안정을 저해하는지 판단할 명확한 기준 설정도 필수다. 또한 기준을 벗어나는 기업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은행업은 필요하지만 은행은 더 이상 필요 없다”
핀테크·빅테크기업이 금융업에 진출하며 금융업의 가치사슬은 해체되고 있다. 금융기관이 통합적으로 제공하던 기능들이 핀테크기업들에 의해서 서서히 잠식되고 있는 것이다. 빌 게이츠는 “은행업은 필요하지만, 은행은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플랫폼 기업으로 전환이 불가피하며, 다양한 핀테크서비스를 종합 패키징하는 중개자 또는 조정자로 탈바꿈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핀테크·빅테크기업이 본격적으로 금융업에 진출하면 소비자 피해, 범죄 악용, 시스템 리스크 전이 등이 이어져 금융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 현재의 금융규제만으로는 핀테크·빅테크기업의 시장 진입에 완벽히 대응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핀테크·빅테크기업의 본격 금융업 진출에 대비해 관리, 감독 체계를 정비하고 규제를 혁신할 예정이며, 이미 금융 플랫폼 진입규제 방향과 영업행위 규제 방향 등 제도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공고했다. 연구를 반영한 규제 상세 방안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금융서비스 키워드는 소비자 중심의 ‘혁신’이다. 이제 소비자들은 모바일 등 하나의 접점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보다 간편하고, 보다 편리한 금융 서비스가 미래 시장의 주인공이다.
* 저작권법에 의하여 해당 콘텐츠는 코스콤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콘텐츠는 사전 동의없이 2차 가공 및 영리적인 이용을 금합니다.
인기 콘텐츠
-
기타 , 이벤트 [이벤트]2023 검은 토끼 해 설맞이 이벤트 1월 18, 2023
-
코스콤 리포트 생성형 AI 시대와 금융권의 AI 동향 3월 8, 2023
-
코스콤 리포트 국내 STO 시장 현황과 전망 3월 29, 2023
-
코스콤 리포트 새로운 시장 체제의 시작, ATS 설립과 대응 방향 12월 28, 2022
-
이벤트 [이벤트]뉴스룸 메뉴 개편 이벤트에 참여하세요! 5월 2, 2023
최신 콘텐츠
-
가상자산의 법제화 및 발행·유통 제도화의 필요성2023. 12. 8 | 코스콤 리포트
-
슬기로운 코스콤 인턴생활2023. 12. 6 | 코스콤 STORY
-
AI금융플랫폼, “고객 일상과 밀착된 놀이터로 진화 중”2023. 12. 6 | 이슈N뉴스
-
[ETF CHECK 월간 리포트] 국내 ETF 시장 11월 결산2023. 12. 6 | 코스콤 STORY
-
[동영상] ‘원장관리 혁신’…코스콤, 차세대 시스템 박차2023. 12. 6 | 코스콤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