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디지털금융, 기대를 넘어설 수 있을까

2020.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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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박재민(건국대 기술경영학과 교수·금융위원회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

지난 2월 25일 금융위원회는 ‘2020년 업무계획’의 주요 추진과제 중 하나인 ‘핀테크·디지털금융 혁신과제’의 추진 방안을 구체화해 발표했다. 2020년 업무계획이 지난 2월 19일에 발표된 점을 감안하면, 핀테크·디지털금융 혁신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혁신과 포용을 통한 새로운 금융 정책

핀테크·디지털금융의 혁신 방향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2020년 업무계획’부터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다. 금융위원회는 업무계획에서 “금융안정에 기반한 혁신금융과 포용금융” 실천을 목표로 8대 핵심과제를 제안하고, 이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에 활력을, 국민에 온기를” 불어넣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런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살펴보면 금융위원회의 정책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이를 정리해보면 ‘혁신’과 ‘포용’ 그리고 이 전략을 담보하기 위해 ‘금융안정’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혁신과 포용이라는 두 개의 키워드는 금융위원회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정책 궤적과 관성에서 벗어나 정책 기조를 상당히 조정해야 하는 전략이다.

이런 점에서 금융위원회는 ‘2020년 업무계획’을 통해 새로운 금융 정책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도 평가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의 이런 변화에는 작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영향도 있는 듯하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금융서비스 혁신과 이를 매개로 한 핀테크 산업 육성이라는 면에서 ‘혁신금융’을 목적으로 하며, 그 심사과정에서 서비스의 혁신성과 함께 소비자 편익의 증대 여부를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포용금융’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핀테크·디지털금융 분야의 혁신을 끊임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제안하는 핀테크·디지털금융 혁신의 추진 방향은 ‘디지털금융 고도화’, ‘데이터 경제 활성화’, ‘핀테크 신산업·신서비스 육성’, ‘핀테크·디지털 규제개혁’, ‘핀테크·디지털금융 혁신기반 강화’의 다섯 갈래 포컬 포인트(focal point)를 갖는다.

여느 마스터플랜이 그렇듯 여기에서도 방대한 과제들을 아우르고 있는데, 크게 보면 ‘혁신’과 ‘포용’을 한 축으로 하고, 다른 한 축은 ‘규제 개혁’과 ‘육성·지원책’으로 구분해 보면 나름 균형 잡힌 시각으로 이 새로운 정책들을 이해할 수 있다.

오픈뱅킹과 전자금융업 등을 포함한 혁신금융

혁신금융과 관련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디지털금융 고도화’에 포함된 오픈뱅킹과 전자금융업에 관한 부분이다. 오픈뱅킹의 기능과 범위 확대와 함께 지속가능 한 오픈뱅킹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모든 은행 이 참가기관 등에게 은행의 자금이체 기능을 표준화(API)하여 제공하도록 은행 결제망 제공을 의무화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은행결제망을 이용하는 참가기관 등 에 대해 처리 순서와 시간, 비용(이용료) 등에서의 차별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포함된 마이페이먼트(MyPayment)와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 추진도 두드러진다. 마이페이먼트는 기존에 인터넷 거래 시 전자금융업자가 고객은행에 출금 요청을 하고, 돈을 받아 다시 판매자 거래은행에 입금하는 복잡한 절차 대신 고객 은행에서 판매자 거래은행에 직접 대금을 이체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용자의 지시에 따라 이용자 자금을 보유한 금융회사 등에 수취인 앞 지급 지시를 하는 업종이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단일 라이센스로 모든 전자금융업을 영위하여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 사업자를 말한다.

금융혁신과 관련해 주목할 만한 또 다른 것들로 핀테크에 기반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도 포함된다. 금융권에 축적된 양질의 데이터를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등이 활용해 금융서비스에 AI 도입을 촉진하거나(핀테크 신산업·신서비스 육성)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금융데이터를 오픈API 형태로 제공하는 것(데이터 경제 활성화) 등이 그것이다.

금융 분야 공공 데이터 개방을 위한금융표준종합정보DB 구축으로 스타트업·핀테크 업체 등 민간 분야에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신산업 분야의 창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산업 도입과 육성의 포용금융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3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마이데이터’ 서비스문이 열렸다. 대형 금융지주사와 대형 핀테크 기업간 마이데이터 시장 선점 경쟁이 올 상반기 본격화 될 전망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의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는 금융보안원 주도로 마이데이터 종합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크게 4개 참여자로 구성된다. 정보주체, 데이터 수신자, 데이터 보유자, 마이데이터 지원서버다. 정보주체 자격요건은 하나 이상의 데이터 보유자에 본인 개인신용정보를 보유한 자로, 한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 모두 포함된다. 데이터 수신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를 받아 데이터 보유자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전송받고 활용한다.

자격요건은 신용정보주체 본인, 마이데이터 사업자, 신용정보제공 이용자, 개인신용평가 회사 등이다. 데이터 보유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 정당성을 확인한 후 데이터 수신자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는 역할을 한다.

신용정보제공·이용자, 공공기관 또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이에 해당한다. 마이데이터 지원서버는 데이터 보유자-수신자간 상호인증을 위한 인증서발급, 개인신용정보 전송 동의 내역 관리, 효율적인 마이데이터 서비스 기능을 지원하게 된다. 또 통합지원 포털도 운영한다. API 테스트베드 운영·지원과 사이버 위협 공유·대응 지원 체계도 수립하기로 했다.
그렇다면 데이터 등록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우선 데이터 수신자는 API 호출을 위한 자격증명을 지원서버로부터 발급받아 이를 서버에 적용해야 한다. 데이터 보유자와 수신자간 상호인증, 암호통신을 위해마이데이터 지원서버로부터 TLS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데이터 보유자는 데이터 수신자에게 개인신용 전송을 하기 위한 공개 API를 개발해야 한다.

지원서버가 제공하는 테스트베드를 이용해 개발한 공개 API적합성 테스트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이후 API 호출을 위한 자격증명을 발급받고, 마찬가지로 TLS 인증서를 등록해야 한다. 정보주체는 본인인증이 필요하다. 데이터 수신자를 통해 데이터 보유자에게 개인신용정보 보유 여부 호가인과 안전한 개인신용정보전송을 위해 강력한 본인인증을 적용 받게 된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인증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보 접근 인증을 위해서는 마이데이터 지원서버(가칭), 전자서명, 공개키, 개인키, 개인키 인증정보, 공개키 인증서, 마이데이터 인증, 본인인증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기업 간 데이터 유통에 필요한 인증 수단이 필요하다. 정부는 ‘마이데이터 인증서’를 별도로 만들어 모든 금융기관과 기업에 적용할 계획이다.

마이데이터 인증서는 서비스 관련 정보 주체 본인인증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서버가 정보 주체에게 발급하는 공개키 증명서로, 은행·신용카드사·병원 등 데이터 보유 기업과 이를 필요로 하는 핀테크, 빅데이터 업체 간 신속한 업무 처리를 돕기 위한 기업 전용 제2의 공인인증서인 셈이다. 인증 편의성 또한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다만 사업 초기에는 마이데이터 인증 수단으로 통합 인증서 외 다중인증, 공개키 인증서,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도 함께 검토된다. 한국보다 앞서 미국, 유럽, 국제표준기구가 채택한 마이데이터 인증 규격(가이드라인)은 계좌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에 접근하거나 유출 위험이 높은 경우 다중 인증 이상의 보안 수준을 갖추도록 권고하고 있다.

다중인증이란 두 가지 이상의 인증 수단을 중첩 확인하는 것으로 아이디·패스워드(지식 기반)+SMS 인증(소유 기반) 등이다. 사업 초기인 점을 감안해 통합 본인인증 외 개별 본인인증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공인인증서 등을 채택하지 않은인터넷전문은행 등 금융기관이 있음을 감안하면 마이데이터 통합인증을 주요 인증 수단으로 채택할 확률이 매우 높다.

가이드라인은 민감한 개인신용정보 전송방식과 대행 요청, 대행 시 제약조건, 책임 소재 등을 자세히 명기했다. 정보주체가 데이터 보유자에게 본인 개인신용정보를 직접 전송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동의 확인과 관리책임을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또 정보를 안전하게 처리·전달할 수 있는 기능과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데이터 보유자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인증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는 인증 요구사항을 준수해 자체적으로 강력한 본인인증을 수행해야 한다. 정보주체가 데이터 보유자에게 본인개인신용정보를 직접 전송요구시, 데이터 수신자는 전송요구 대행권한을 갖는다. 다만 정부는 정보주체가 요청한 사항을 열람·변조해서는 안되며 개인신용정보는 데이터 소유자를 경유해 전달하는 것을 금지했다.

데이터 수신자와 보유자간 개인신용정보 전송방법도 명문화했다. 데이터 수신자는 정보주체 동의가 있으면, 데이터 보유자로부터 개인신용정보 조회권한을 가질 수 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의 종류, 활용목적, 전송기간, 전송동의 철회 권리 등을 의무적으로 고지하고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를 확인해야 한다.

한편 데이터 보유자는 개인신용정보 전송요청 인증을 위해 정보주체 본인인증을 수행하고 데이터 수신자에게 접근토큰을 발급해야 한다. 개인신용정보 전송 거절도 할 수 있다. 데이터보유자는 정보주체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를 거절하고 이를 요청한 정보주체에게 고지하면 된다.

이 밖에 포용금융의 관점에서 비금융전문 CB, 개인사업자 CB를 아우르는 데이터 신산업 도입과 육성을 눈여겨봐야 한다.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으로 흩어진 개인의 신용정보를 통합 조회·관리하고, 신용평점·재무관리까지 지원하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통신·전기·가스 요금 납부, 온라인쇼핑 정보 등을 이용해 개인신용을 평가하는 비금융전문 CB로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의 신용 상향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개인·기업과 구분되는 개인사업자 대출의 특수성을 반영한 개인사업자 CB 또한 새로운 신용평가체계로서 소상공인 신용 평가에 유용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문·특화 CB사 등 데이터 신산업 분야 사업자의 신용평가가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개인신용평가 체계도 선진화된다. 그동안 등급제(1~10등급)로 운영해 오던 개인신용평가체계를 오는 4분기부터 점수제(1~1000점)로 전환한다. 개인신용평점을 활용한 여신심사를 통해 신용등급 활용에 따른 ‘문턱효과’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오는 8월부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개인신용평가체계 전반을 모니터링하는 외부 독립위원회를 운영한다.

‘핀테크 신산업·신서비스 육성’에 포함된 플랫폼 매출망 금융 활성화도 포용금융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이는 빅데이터, P2P업체 등 핀테크 기술을 통해 상거래 매출채권을 기반으로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금융이다. 그간 신용도가 낮고 부동산 담보가 적은 중소·소상공인들은 상거래 매출채권과 같은 보유자산으로 금융회사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웠다. 가치평가가 어렵고, 위험 관리 비용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플랫폼 매출망 금융을 활성화해 590만 소상공인들의 매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중금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융위는 또 ‘데이터 3법’ 시행과 함께 빅데이터 활용·유통이 활성화하도록 빅데이터 인프라를 확충하고, 중앙기록관리기관을 선정하는 등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의 건전한 성장 환경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온라인투자연계 금융협회 설립 지원을 위한 협회설립준비위원회를 지난 3월 6일 개최했다. 협회는 오는 6월까지 상근직원(5명)과 회원사 업무 담당자로 구성된 3개 실무 협의체 등 조직을 마련하고, 자율규제 관련 규정을 수립한다. 또한 7월까지 공시 기준·시스템을 마련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시행되는 8월까지는 중장기 발전방안을 세울 계획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는 자율규제, 표준약관 제·개정, 정보공시기준 마련, 분쟁 자율조정, 손해배상책임 이행준비금 예탁 업무 등을 맡는다. 한편, P2P금융업에 대한 진입·영업행위 규제, 소비자 보호 제도 등을 담은 P2P금융법은 오는 8월 27일 시행된다. 이러한 정책들은 모두 포용금융의 의지와 기조를 바탕으로 마련된 것들이다.

규제 개선과 제도 기반 조성을 위한 규제 개혁

이런 정책을 추진하자면 이들 변화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개선하고 제도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다. 이런 측면에서 금융위원회는 방대한 제도 개선을 약속하고 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 새로운 금융산업으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과 더불어 ‘스몰 라이센스’ 도입을 제안한 것이 대표적이다.

‘핀테크·디지털 규제혁신’에 포함된 스몰 라이센스는 핀테크 기업이 법상 금융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한정된 사업을 펼 수 있게 임시 허가를 내주는 제도다. 규제 샌드박스 테스트를 완료한 혁신금융사업자의 안정적인 금융업 진입 여건을 조성하고, 소규모·특화 금융회사의 신설이 용이해지도록 개별 금융업의 인·허가 단위를 세분화하고, 진입 요건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함께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1년(2019년 4월~2020년 3월)까지 100건 이상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될 수 있도록 법령 정비 요청 제도를 활성화하고, 샌드박스와 연계된 규제 전체를 대상으로 정비 계획 및 현황을 체계적·주기적으로 관리하는 등 규제혁신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글로벌 핀테크 기업의 사업모델을 규제관점에서 분석하고 국내에서도 유사모델의 사업이 가능하도록 규제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범정부 ‘10대 규제개선 전담팀’과도 연계해 맞춤형 규제혁신 등을 포함한 ’핀테크 종합 규제혁신 방안’을 6월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한 다양한 육성·지원책

정부는 기술선도 및 경쟁을 통한 금융혁신을 위하여 핀테크를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 중 하나로 선정하여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첫 번째, 실효성 있는 금융테스트베드 제도 운영을 위해 핀테크 기업의 테스트 비용과 보험료를 지원하여 서비스의 시장 안착을 지원한다.

금융 테스트베드 참여 기업 중 중소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96.57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이 필요한 중소 핀테크 기업에게 테스트에 필요한 물적설비 및 인력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최대 75% 수준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참여기업이 가입한 책임보험 내역 등의 적합성을 평가하여 1,500만원 한도 내에서 50% 수준을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두 번째, 업무공간, 교육 등이 필요한 핀테크 기업 및 재직자, 구직자들을 위해 총 16.55억 원규모의 맞춤형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창업초기, 창업중기, 핀테크랩 졸업 기업으로 구분하여 맞춤형 보육 프로그램과 재직자, 예비창업자, 대학생 등에게 맞춤형 교육 및 멘토링 등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힌디. 특히, 핀테크 기업이 성장시 해외진출 컨설팅을 연계하여 해외진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지원을 추진하며, 핀테크의 전국 확산을 위해 비수도권 핀테크 기업에게는 임대료를 지원할 방침이다.

세 번째, 핀테크 체험 박람회를 통해 일반 국민이 핀테크 발전을 공감·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데 17.43억 원을 지원한다.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0과 같은 핀테크 서비스 전시·체험, 핀테크 기업의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글로벌 박람회 운영를 운영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핀테크 관련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구체적인 사업화 단계 진입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네 번째, 금융 테스트베드에 선정 또는 오픈뱅킹에 참여하는 중소 핀테크기업에게 7.03억 원 규모의 핀테크 보안을 지원한다. 보안점검기관으로부터 보안점검 및 핀테크 서비스 취약점을 점검 받을 수 있도록 개별 기업당 보안점검 비용의 75%를 지원한다.

다섯 째, 국내 핀테크 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총 8.3억 원을 지원한다. 기업이 실제 해외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업의 수요 및 해외현황 조사를 통해 심층 컨설팅을 지원하며, 핀테크 기업의 정보 및 네트워크 부족에 따른 애로 해소를 위하여 핀테크 종합포털 내 해외진출 플랫폼을 신설할 계획이다.

여섯 째, 핀테크 일자리 매칭을 위해 2억 원을 집행한다. 핀테크 기업과 구직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포털 내 구인구직 부분을 개선하고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핀테크 일자리 매칭존을 운영하여 청년구직자의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핀테크 기업의 일자리 정보와 DB를 구축할 계획이다.

일곱 번째, 금융클라우드 활용을 필요로 하는 중소 핀테크기업을 위해 34.4억원 규모의 금융클라우드를 지원한다. 해당 업무의 금융 클라우드 이용 필요성과 적합성을 심사하여 클라우드 이용 금액의 최대 75%를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또한 전문기관을 통해 안전한 핀테크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이용 교육과 성장지원 컨설팅도 병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핀테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14.4억 원이 집행될 예정이다. 핀테크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는 핀테크 기업 및 핀테크에 관심이 있는 재직자, 구직자 등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의 실무 및 수요를 기반으로 전문 교재를 제작하여 사이버강의를 개설하여 단계별로 교육을 할 방침이다.

또한 참여기업 및 대학을 선정하여 대학에는 인턴십 교과목을 운영하고, 기업은 인턴십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일자리를 매칭하는 등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해외의 경우 일찍이 다양한 재정적 지원과 세제 지원으로 핀테크 사업을 활성화하여 금융혁신을 이끌어 내고 있다. 싱가폴은 2단계로 나눠 핀테크 스타트업을 비롯한 신생기업의 창립과 성장을 다각도로 지원하기 위해서 한화로 최대 6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아이디어 개념화 단계로 최대 약 2억원을, 사업실용화 단계로 약 4억 원을 지원한다.

영국은 P2P 대출을 위한 ISA투자 이자세액을 공제해 주고 있으며, 개인이 스타트업 프로젝트에 투자할 경우 광범위한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뉴욕을 중심으로 핀테크 지원을 활성화 되고 있는 미국의 경우 뉴욕 소재 스타트업에 대한 세금 감면을 확대하는 Start-up NY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글로벌 수준의 가시적인 금융혁신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을 통한 투자 활성화와 맞춤형 규제개혁과 해외진출 활성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분야의 스타트업과 스케일업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핀테크·디지털금융 혁신기반 강화’에서 다양한 육성·지원책들을 제안했다. 우선 핀테크 스타트업 보육기반 확대와 함께 현재 825억 원 규모의 ‘핀테크 혁신펀드’를 4년간 3,000억 원으로 확대해 혁신적 핀테크 기업에 투자한다.

이와 함께 산업은행·디캠프·신보에 핀테크 기업의 투자 유치 및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IR을 정례화한다. 한편, 전년 대비 2배 규모로 확대된 핀테크 지원 예산(198.68억 원)을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핀테크 육성의 마중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중 171.98억 원은 핀테크 기업의 금융테스트베드 비용 지원, 맞춤형 성장프로그램 등 핀테크 기업을 육성을 위한 핀테크 활성화 예산으로 편성되었다. 또한 핀테크 전문인력 양성 및 양질의 핀테크 일자리 매칭을 위해 16.4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핀테크 국제협력 강화 및 핀테크 해외진출 지원 등 글로벌 핀테크 시장 확대를 위해 10.3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금융혁신을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핀테크·디지털금융 혁신과제’를 통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운영하고 시장과의 소통 창구로 활용하여 그간 관성적으로 유지되어 온 금융산업을 바꿔나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는 점이다. 돌이켜보면 작년 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출범할 때만 해도 일반인은 차치하고 웬만한 업계 종사자조차도 이 용어를 낯설어했다.

금융산업처럼 보수적인 산업에서 과연 기존 산업의 궤적과 관성에서 벗어나 규제를 혁신의 통로로 만들려는 동태적 혁신이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을 던지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난 1년간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분명 나름의 혁신 성과를 냈다.

다양한 목소리 경청하며 새로운 금융 정책 완성

작년에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서 ‘한국 금융은 즐거운 변화를 하고 있다(South Korea is trying to make banking fun)’는 기사를 실었다. 이번 ‘핀테크·디지털금융 혁신과제’ 발표로 이제 우리 금융 정책의 혁신은 활시위를 떠나 새로운 발전 궤적을 향하는 듯 보인다.

이런 도전을 결단한 금융위원회와 금융산업 관계자에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 혁신을 위해 기업의 목소리, 포용을 위해 국민의 목소리, 시너지를 위해 유관 산업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실천의 과정을 뚜벅뚜벅 걸어가길 바란다. 그렇다면 내년 이맘때쯤 누군가 이런 제목으로 칼럼을 쓰지 않을까. ‘한국 핀테크·디지털금융, 모두의 기대와 상상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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