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정책과제에 따른 증권사의 역할 확대

2020.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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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난 2020년 3월 4일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14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추진전략에 따라 크게 (1)기업 성장단계에 따른 맞춤형 자금 조달체계 구축, (2)회수시장 및 공모펀드 활성화, (3)혁신기업 투자 신뢰성 제고 및 인프라 정비 등으로 구분된 금번 정책과제 발표는, 지난 2018년 11월 1일에 발표되었던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연장선에서 혁신금융 육성을 위한 세부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기업 성장단계별 자금 조달체계 구축 방안으로는, 크라우드펀딩 제도 활성화, 증권사의 액셀러레이터 겸업 허용, 기업성장투자기구(Business Development Company, “BDC”) 법제화 등이 발표되었다. 투자 회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는, 코너스톤 인베스터(Cornerstone Investor) 제도 도입, K-OTC 시장 규제 완화, 공모펀드 활성화 등이 제시되었고, 혁신기업 투자 신뢰성 제고 및 인프라 정비와 관련하여 모험자본 투자 플랫폼 개설, 사모펀드 역할 재정립 등도 정책과제에 포함되었다.

발표된 일련의 정책과제 중 주목할 만한 부분은, 혁신기업의 초기 및 중기 성장 단계부터 증권사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했다는 점이다. 대형 증권사의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액은 최근 몇 년간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이긴 하나, 혁신기업의 초기 및 성장단계에 대한 증권사의 투자 및 지원은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이번 정책과제 중에는 증권사의 액셀러레이터 업무 겸업 허용, 기업성장투자기구의 운용주체에 증권사 포함, 벤처대출 허용 등 증권사의 중소·벤처기업 자금공급 활성화, 중소기업 관련 증권사의 주관업무 제한 기준 일부 완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혁신기업의 전 생애주기에 맞춰 증권사가 자금 공급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각화된 제도적 기반과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최근 몇 년간 크라우드펀딩(온라인소액투자중개)은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왔으나 절대적인 시장 규모는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왔다. 금융위원회는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해 2019년 1월,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조달 한도를 연간 7억에서 15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으나, 여전히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금융위원회는 금번 정책과제 발표를 통해 (i)대상기업을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ii)시행령상 조달 한도 산정 시 전문투자자의 투자를 제외하겠다는 내용을 밝혔다. 전문투자자가 크라우드펀딩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경우, 대상 기업의 기술력과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기 어려운 일반투자자들에게 간접적인 투자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단순한 시장 규모 확대 이상의 의미를 지닐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사의 액셀러레이터 업무 겸업 허용으로 시장 활성화 기대

증권사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중소기업창업법’) 상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업무를 겸업할 수 있게 된다. 별도의 법령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이므로, 증권사의 액셀러레이터 업무 겸업은 이번 정책과제가 발표된 2020년 3월 5일부터 즉시 시행되었다. 추후 금융투자업규정에 관련 내용이 반영될 것으로 보이나, 금융위원회는 규정 개정 이전이라도 증권사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통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조치는 기존 액셀러레이터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창업 기업이 시장에서 견실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초기자금, 업무 보강, 마케팅, 멘토링 등 전방위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액셀러레이터다. 정부는 2017년에 액셀러레이터 등록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했으나, 현재 정부에 등록된 액셀러레이터 중 절반 이상이 등록제 시행 이후 단 한 번의 투자 집행도 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누적 투자액 역시 제한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안정적인 인프라와 자본력을 갖춘 증권사의 액셀러레이터 겸업은 정체된 시장에 새로운 자극제가 되어 시장의 양적·질적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증권사 입장에서도 초기창업자 발굴 및 그에 대한 투자·교육을 직접 수행하며 창업 단계 기업과의 협력관계를 조기에 구축하고, 혁신기업의 성장 및 성숙 단계 전반에 걸쳐 연속성 있는 후속 투자를 집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액셀러레이터 업무 겸업 허용과 더불어, 증권사가 벤처투자조합의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곧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향후 초기 벤처투자 시장에서 증권사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증권사의 기업성장투자기구(BDC) 참여

액셀러레이터 겸업 허용이 혁신기업 발굴·육성 등 초기 단계에 대한 증권사의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조치라면, 기업성장투자기구(Business Development Company, 이하 ‘BDC’) 도입은 증권사가 해당 기업의 성장 단계에서도 지속적인 지원과 투자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된 BDC 세부인가 방안을 살펴보면 (1)운용경력 산정에 있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 PEF GP, 신기술조합 운용 및 투자일임 등을 증권사 운용경력으로 인정하기로 했고, (2)이해상충방지체계 구축에 대해서도 기존 증권사의 기업금융업무와 관련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증권사가 BDC 시장 진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인가 정책을 최대한 유연하게 운영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당초 입법과정에서 BDC를 운용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어떠한 방식으로 제한할지, 즉 현재의 입법예고안과 같이 신규 인가 방식으로 할지 아니면 법률상 집합투자업에 대한 예외로 하여 진입규제를 낮출지 등의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 각종 사모펀드 사태에서 드러난 금융사고의 근본적인 발생 원인이 해당 회사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 내지 부도덕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진입규제 절차로서 해당 회사 대주주 및 임직원 등에 대해 최소한의 자격요건 점검을 하는 신규 인가 방식을 채택한 금융위원회의 조치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 등의 입장에서는 혁신기업 발굴 관련 역량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도 새로운 과제이다. 벤처캐피탈이 지닌 전문성을 증권사가 간접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으므로, 증권사와 벤처캐피탈이 공동 운용하는 BDC 형태도 제도 시행 초기에는 상당수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목적 투자대상에 대한 대출과 관련해 양적인 제한을 두지 않은 것도 주목할 만하다. 증권사들의 경우 벤처기업 발굴과 관련된 경험이 많지 않다. 또한 중소기업 투자를 통한 수익성을 제한적으로 보고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은 대출 형태의 투자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대출 관련 규제를 최소화한 것은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활성화라는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

그간 공모펀드로는 직접 대출이 불가능했고, 사모펀드의 경우에도 2015년 사모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령 개정을 통해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제도가 도입된 이후 본격적으로 대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때에도 개인에 대한 대출은 행정지도(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금전 대여 업무 가이드라인)를 통해 금지하고 있다. 이는 은행 등 신용공여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금융기관이 아닌 자산운용사의 신용공여 업무에 대해 전문성 결여의 우려가 제기되고,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는 자금 중개기구 또는 상품을 통한 대출 확대 시 이에 관여한 금융기관 다수에 대해 리스크가 전이될 수 있는 금융시장의 시스템 때문이다. 특히 공모펀드를 통한 대출을 허용할 경우 차주의 신용위험을 일반투자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허용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은행 등 신용공여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이나 벤처대출 등 만으로는 혁신기업의 자금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고, (공모)펀드의 경우 대출의 원천적 금지(내지 제한)로 인해 저금리 상황에서 안정적 중수익 투자처를 구하는 일반투자자들의 투자 수요도 충족시키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다. BDC 제도 도입은 이와 같은 수요를 해소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조처이다.

BDC 투자자에 대한 세밀한 안전장치 마련 필요

BDC는 기본적으로 비시장성 자산(혁신기업에 대한 대출 및 지분투자 등)에 투자하며, 상장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일반투자자의 투자가 가능한 공모집합투자기구이다. 이런 측면에서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해당 제도 정착 및 유지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이는 비상장성 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로, 금융감독 당국도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특히 BDC의 경우 공모집합투자기구로서 거래소 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된다는 점에서 투자대상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분식회계를 한 기업이 상장되어 거래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다만, 비시장성 자산에 대한 공정한 평가는 그 속성상 본질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와 같은 BDC에 대한 투자위험을 투자자들에게 공시를 통해 알리고,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평가 방식 등도 구체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또한 투자 권유 시 BDC의 각종 위험을 충분히 설명해 이와 같은 문제점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

BDC는 집합투자재산의 60% 이상이 주된 투자대상 기업(비상장기업 등)에 투자되어야 한다는 점(비유동성 자산에 대한 투자위험), 상장되어 거래되는 가격과 집합투자기구 순자산가치(NAV)와의 괴리율 발생 등 투자위험이 일반 공모펀드에 비하여 높은 경우가 일반적일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위와 같은 투자위험에 대한 극복 방안으로 필수적인 안전자산 투자(10%, 국·공채 등) 및 주된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분산투자(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면서, 여유자산에 대해서는 기존의 공모집합투자기구에 적용되는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분산의 규제를 둔 것은 공모펀드로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생각되나, 10%의 안전자산에 대한 의무 투자를 규정하고, 동일한 주된 투자대상기업이 발행한 지분증권 중 100분의 50 이상 비율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 등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해당 규제들이 BDC의 안정적 운용과 크게 무관한 것으로 생각하며 재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또한 여유자산 운용에 대하여 기존의 공모펀드 규제를 따르도록 한 것도 단순 포트폴리오 투자를 전제로 한 기존의 공모펀드 규제를 BDC에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BDC의 특성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증권사의 중소·벤처기업 자금공급 활성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증권사의 직접 대출업무를 제한하는 기존 규제들도 상당수 개선될 예정이다. 먼저, (1)현재 기업금융업무(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제4호) 및 프로젝트파이낸싱(금융투자업규정 제4-1조 제2항) 관련 대출로 제한되어 있는 증권사의 겸영 가능 대출 업무의 범위를 벤처대출(벤처캐피탈 등 기관투자자로부터 투자 받은 스타트업 대상 대출)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일정 규모 내의 벤처대출은 순자본비율(NCR) 산정 시 영업용 순자본 차감 대상에서 제외하여, 과도한 건전성 규제로 인한 벤처대출 업무 제한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증권사가 취급 가능한 기업금융 관련 대출업무 범위에 M&A 리파이낸싱, 재무구조개선기업 대출 등을 명시하고, (3)자기자본 및 레버리지비율 규제를 세분화, 조정하여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여력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혁신기업의 후기 단계에서 증권사의 지원 여력 확대 방안도 포함되었다. 현재는 증권사가 IPO 대상 회사지분의 5%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해당 주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상 제한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한 비율을 중소기업에 한하여 일정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증권사가 혁신기업의 발굴, 성장뿐만 아니라 회수 단계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인큐베이팅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것으로 상반기 중 구체적인 방안이 추가 발표될 예정이다.

코너스톤 인베스터 제도 및 K-OTC 시장 활성화

혁신기업의 회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된 코너스톤 인베스터(Cornerstone Investor)는 홍콩, 싱가포르 등과 같은 선진 금융시장에서 이미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제도이다. 혁신기업의 기업공개(IPO) 가격 확정 이전에 공모 물량의 일부를 대형 기관투자자에게 사전 배정하여 공모 가격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해당 IPO의 성공확률을 높인다는 취지이다. 제도 성공을 위해서는 의무 보유기간(lock-up period) 등의 부담을 질 것으로 예상되는 코너스톤 인베스터들에게 어떠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시장 참 여를 독려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비상장 주식 거래시장인 K-OTC 규제 완화는 혁신기업 중간 회수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기존 K-OTC 시장 참여기업들의 가장 큰 부담이었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사실상 면제하여 K-OTC 거래 이후에도 사모 자금 조달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다만, 이미 2019년 11월 전문투자자를 위한 “K-OTC Pro” 시장 개설을 통해 전문투자자간 비상장주식 거래 관련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및 관련 공시의무 부담을 완화했던 적이 있는 바, 금번 조치가 기존 K-OTC 시장에 충분한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지는 다소 의문이다.

모험자본 투자플랫폼 개설과 사모펀드 역할 재정립

연내 시범서비스 개시가 예정되어 있는 모험자본투자 관련 통합 사무관리 플랫폼(Fundnet)은 영세한 비상장, 비예탁회사가 대부분인 혁신기업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인프라 측면에서의 지원 방안이다. 증권발행, 주주명부 관리 등에 대한 전산화 및 자동화를 통해 체계적인 투자환경이 마련됐고, 벤처투자 참여자간 운용지시 등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혁신기업, 비상장기업의 주요 자금 공급자 중 하나인 사모펀드에 대한 규율 체계도 개선될 예정이다. 기초자산과 펀드 간 만기 불일치, 자전거래, TRS를 통한 레버리지 거래 등과 현재 시장에서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사모펀드 운용구조를 개선하고, 운용사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사모펀드 제도에 대한 추가 규제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국내 사모펀드들이 선진금융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강한 규제 속에서 성장해 온 것은 사실인 바, 이에 대한 추가 규제 필요성은 시장참여자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혁신기업과 증권사 모두에 긍정적 영향 기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혁신기업에 대한 초기 투자는 활발한 반면, 성숙 단계를 앞당기는 후속투자는 미미했다. 특히 증권사의 경우 많은 제약 때문에 혁신기업을 발굴·육성하여 상장까지 지원하는 적극적인 자금공급책이 되지 못했다. 이번 자본시장 정책과제 제시를 통해 혁신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른 자금공급 체계에 공백이 사라지고, 투자자들이 혁신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보다 투명하고 선진화된 자본시장 인프라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최근 코스닥 상장기업 등에 투자한 사모펀드들이 각종 문제를 일으키면서 BDC 등 비상장기업 등에 투자하는 새로운 플랫폼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일부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제도가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는 바, 제도 안착을 위해 추가적으로 보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시행 전까지 지속적인 고민과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펀드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지도 종합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