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그래픽] 마이데이터 사업 준비를 위한 자료

2020.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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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야의 마이데이터 사업은 공공기관과 금융권 등지에 흩어진 개인정보의 주권을 개인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개인은 스스로 본인 정보를 관리하게 된다. 다만, 개인이 직접 모든 정보를 관리하기 어려운 만큼 개인에게 위임 받아 신용정보를 통합조회·관리하고, 신용평점 재무관리까지 지원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진행된다. 이에 따라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고자 하는 모든 회사는 금융위원회로부터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의 내용과 사업자 영업 범위, 실증서비스, 허가의 법령상 요건 등 필수 자료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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