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거래 시 공인인증서 계속 이용 가능
□ 금융투자업계 SignKorea 인증서, 증권사에서 기존처럼 사용 가능
□ 명칭만 공동인증서로 변경, 발급과 갱신도 정상 유지
금융투자업계 SignKorea 인증서는 증권사에서 기존처럼 사용 가능하다.
오는 10일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으로 공인인증서가 ‘공동인증서’로 명칭만 바뀌게 되고, 기존 사용하던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쓸 수 있고, 10일 이후에는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발급하는 공동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코스콤 SignKorea 인증서 또한 10일 이후에도 똑같이 사용할 수 있다.
명칭만 공동인증서로 변경되고, 발급·갱신도 정상적으로 유지된다.
일부 투자자들은 공인인증제도가 사라진다는 소식에 혼란이 커지고 있으나 SignKorea 인증서 이용 고객들은 사용상 달라지는 점이 없다. SignKorea 서비스를 사용하는 투자자는 기존 공인인증서로 증권사 로그인과 주식 주문, 이체 등 금융거래를 이전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신규발급과 재발급, 갱신도 모두 가능하다. 공인인증서의 명칭만 ‘공동인증서’로 변경 되는 것으로 사용상 달라지는 것은 없다.
또한, SignKorea등 공동인증서는 한 장으로 여러 기관에서도 그대로 이용 가능하다.
기존 공인인증기관에서 새롭게 발급하는 공동인증서의 경우, 기존처럼 하나의 인증서로 여러 기관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인증제도 변경으로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일 뿐 기존 인증서의 사용을 차단하는 것은 아니다. 코스콤 디지털인증사업단 김계영 단장은 “새로운 인증수단 이용이 어려운 이용자를 위해, 앞으로도 기존 공인인증 서비스를 ‘공동인증서’ 형태로 정상 제공한다.”며, “6자리 숫자, 생체, 패턴 등 간편인증 및 PC 원격인증(PC 로그인)을 적용하고 유효기간도 5년으로 대폭 늘린 MyPass(마이패스, mypass.signkorea.com) 이용 확대를 통해 불편사항을 차차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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