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과 금융투자업계의 대응방향

2021.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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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탁(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선임연구원 )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시행, 금융투자업계에 많은 영향 미쳐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 시행된 지 2달이 흘렀다.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 이후 최근 옵티머스 등 여러 사모펀드 사고가 발생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었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발의된 지 10여 년 만에 올해 3월 25일 법 시행을 하게 되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시행으로 각종 금융사들은 새로운 법 시행에 다양한 방면에서 대응해오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핵심은 준칙주의에서 원칙주의로 바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금융당국에서 지시하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만 하면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준칙주의). 하지만, 금소법 시행으로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를 보호에 충실히 임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법에 어긋나게 되었다.

금소법이 금융투자업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까? 우선 금융상품 판매 부문이 다소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금소법 주요내용 중 청약철회권에 따라 펀드나 파생결합증권 등의 상품을 숙려기간 동안 금융소비자가 투자를 철회할 수 있는 점에 운용 입장에서 제약조건이 생길 수 있다. 또한 폐쇄형 사모펀드에도 위법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 만약 행사 시 금융사가 고유 재산으로 해당 펀드를 매입해야 하는 점 등이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사는 금융소비자보호를 충분히 했다는 점을 회사 스스로 다양한 서류를 통해 입증을 해야만 하게 되었다. 법이 정상적으로 안착되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고 법적 사례들이 중간중간 발생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불완전판매 비율을 줄이고 경쟁력 있는 상품이 살아남는 등 금융산업이 긍정적인 부분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상품 판매에 부정적인 영향 미칠 것

금소법 시행으로 인해 고난이도 상품으로 분류되는 개인 사모펀드나 파생결합증권 시장은 향후 성장이 힘들 가능성이 높다. 최근 옵티머스 펀드 사태도 결국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전액 배상하게 되면서 향후에도 사모펀드 관련하여 사고 발생 시 판매사에 책임이 돌아갈 것이다. 또한 사고 발생 시 임직원에게 과태료를 최대 1억원까지 부과, 면직까지 가능하게 되어 판매사 입장에서는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에 보수적으로 접근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실제로 개인 사모펀드 판매 잔고는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사태 당시를 정점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다 올해 들어서면서 우호적인 시장 환경에 힘입어 반등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향후 개인 사모펀드 시장의 급격한 성장은 쉽지 않을 전망이지만, 옥석 가리기를 통해 경쟁력 있는 펀드는 더욱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파생결합증권 시장, 특히 DLS 시장의 성장은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DLS 역시 과거 헤리티지 DLF 사태로 홍역을 앓은 바 있다. DLS 상품이 주가지수 및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 대비 상대적으로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기초자산 및 상품 구조에 대해 설명하기가 어려운 점 등 금소법 하에서 활발하게 공급하기 쉽지 않은 상품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헤리티지 DLF 사태 이후 DLS의 발행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해오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증권사의 대응방안

금소법에 대응하기 위해 증권사들은 어떠한 노력을 펼치고 있을까? 우선 금소법에 대응하기 위해 회사별 자체적인 조직을 신설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금소법 대응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실무 전담 조직 및 TF를 신설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에 힘쓰고 있다.

 

 

내부 조직 관리 뿐 아니라 일부 증권사들은 금소법 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당국과의 이슈들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관료 출신 인사 영입에도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증권은 지난 주주총회에서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을 사외이사로, KB증권은 민병현 금융감독원 전 부원장보를 사외이사로 선임한 바 있다.

또한 각종 금융상품 가입 절차를 보완하고 있다. 특히 5월 10일부터 고난도 상품 숙려제가 시행되면서 증권사뿐 아니라 은행, 보험 등 여타 금융업권에서도 상품 가입절차를 까다롭게 보완하여 충분한 설명, 녹취, 각각의 동의 여부를 체크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관련 사고에 대비해 충분한 문서화를 하는 작업이지만, 상품 가입을 진행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금융사, 금융소비자 모두 피로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증권사는 은행이나 다른 금융업권 대비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증권사의 고객과 은행 고객 사이에는 투자 성향의 차이와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파생결합증권 판매에서도 증권사는 이미 고령 고객에 대해 녹취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절차 상의 큰 변화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렇다면 향후 증권사들이 어떤 전략으로 나아가게 될까?

금소법이 정착되어 감에 따라 비대면 채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상품을 가입하면서 녹취 및 숙려기간 부여 등 오프라인 채널을 이용하였을 때 겪는 소비자의 불편한 절차들이 비대면 채널을 이용하면 간소화되는 점이 있다. 실제로 금융투자협회 통계 및 언론보도에 따르면 5월 11일 기준 온라인 전용 펀드 설정액 규모는 약 26.7조에 달해 지난해 말 19.1조원 대비 약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무리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로 제도가 마련되었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불편해지는 절차를 피하기 위해 비대면 채널을 더욱 활용할 가능성이 앞으로도 높다고 판단된다. 다만 비대면 채널에서 판매하는 온라인 전용펀드인 ‘클래스e’의 경우 같은 펀드의 다른 클래스 대비 낮은 판매수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온라인 펀드판매 채널이 성장할수록 증권사의 펀드판매 수수료 수입은 감소할 우려는 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자산운용업의 경우 온라인 펀드 판매 직판 채널을 신설해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기존 에셋플러스자산운용과 메리츠자산운용이 펀드 직판시장에 이미 진출을 했었고, 대형 자산운용사 중 한화자산운용이 5월 11일 펀드 직접판매 앱인 파인(PINE)을 출시하여 처음으로 뛰어들었다. 한화자산운용은 직판 채널용 별도의 펀드 클래스를 설정하여 판매보수를 기존 업계 최저 수준의 50%로 책정하였다. 미래에셋자산운용도 펀드 직판 앱 출시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다른 방향으로는 개인 전문투자자를 육성하는 전략을 취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가 전문투자자로 등록되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6대 판매원칙에서 적합성, 적성성, 설명의무의 대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고액자산 고객을 대상으로 전문투자자로 전환하는 방향을 선택해 나갈 수 있다.

2019년 11월 금융위원회에서 전문투자자 등록 요건을 완화한 바 있는데, 금융투자 상품잔액을 5억원 이상에서 5천만원으로 낮추고, 소득 1억원 또는 순자산 10억 이상의 조건을 소득 1억 5천만원 또는 순자산 5억원 이상으로 조정하였다. 이에 개인 전문투자자 등록 수는 2019년 3,300여 명 수준에서 2021년 3월 기준 약 14,000여 명까지 급성장하였다.

일반 금융소비자가 조건에 부합하여 전문투자자로 등록하게 되면 최대 10배 레버리지의 CFD가 가능해지며, 선물옵션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 면제, 기본예탁금 폐지, 사모펀드 가입시에도 최소 투자금액에 제한이 없어지는 등 많은 혜택들이 생기게 된다.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고객의 수요와 금융사 입장에서도 금소법 적용 부담이 덜어지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의 전문투자자화는 현재의 증가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금소법 도입으로 증권업계의 금융상품 판매 부문은 도입 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 있다. 앞서 발생한 각종 사모펀드 사태에 따라 판매사에 막대한 책임이 부과되고, 또한 금소법에 따르면 직원에게 까지 처벌이 가기 때문에 고난이도 금융상품의 경우 판매하기 꺼려질 것이다. 하지만 금소법 도입이 정상적으로 안착된다면, 불완전판매를 줄이고, 양질의 금융상품이 소비자에게 공급되어 더욱 높은 금융 소비자 만족도를 높여 금융사에게 가장 중요한 신뢰도를 구축, 금융산업이 한단계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참고]

 

  1. 금소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규 제정 완료 (금융위 : ‘21.3.17)

금소법 시행 : ’21.3.25(공포 : ’20.3.24)

금소법 하위법규 제정 완료

– 금소법 시행령 : 3.16(국무위 의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 3.17 (금융위 의결)

○ 금소법은 원칙적으로 3.25일부터 시행하되, 업계 준비기간이 필요한 일부 규정은 그 적용을 최대 6개월 유예

○ 금융당국의 금소법 안착을 위한 지원체계 운영 계획( ~12월)

① “금소법 시행준비 상황반*”운영(4월부터 매월 회의 개최 원칙)

* (구성) 금융위, 금감원, 소비자단체, 금융권 협회, 핀테크협회

– 현장상황 점검․애로사항(법령해석 등) 파악 및 지침 마련 등

② 새로운 제도에 대한 설명 및 홍보 계속

– 현장 질의에 대한 답변을『금소법 FAQ 게시판』(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을 통해 수시 제공(2월~ )

– 금융권 협회 중심으로 금융권 임직원 및 소비자에 적극 홍보*(2월~)

* (예) 설명회 개최, 금융권 임직원 교육, 영업현장 브로셔 배포, 금융교육 등

금융권 협회별 설명회 향후 일정 : 금투협(3.25) 등

 

  1. 금소법 관련 10 10 (금융위 : ‘21. 3.25)

○ 금융위 등은 기존 FAQ 통한 답변중 주요 10개 항목 추가 설명

○ 주요내용

– 위법계약해지권 행사시 금전반환 범위

– 상품숙지의무 이행기준, 설명서 제공방법

– 핵심설명서 작성사항, 내부통제기준 관련

적합성 원칙 관련

– 과태료 징벌적 과징금 부과 관련

–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평가 관련 등

 

  1. 금소법 시행관련 대국민 홍보·교육 강화 (금융위 : ‘21. 3.25)

○ 금소법 안내 전단을 각 금융협회와 공동으로 작성하여 금융회사 영업점 비치 및 웹툰,

동영상, 지하철 광고 등을 활용하여 홍보

○ 금소법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 제고를 위해 7개 금융교육 기관과 연대하여 금소법에 대한

교육 실시 계획(4월~)

 

  1. 금투협, 증권사 대상 금소법 설명회 개최 (금투협 : ‘21. 3.25)

○ 금투협에서 증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소법 안착 지원을 위한 설명회 개최

○ 주요내용

– 금소법 신규 도입 제도(청약철회권, 징벌적 과징금 등) 에 대한 설명

– 투자성향 파악, 적합성 원칙 등 투자 권유 규제내용을 반영한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안 설명

 

  1. 금융위, 금융협회장 간담회 개최 (금융위 : ‘21. 3.26)

○ 금융위원장은 금투협 등 금융권 협회장과 간담회 개최

○ 주요내용

– 금소법 시행 등 업계 현안과 관련한 현장의 동향 및 애로사항 청취, 제도 조기 안착을 위한 업계 협조* 요청

* 업권별 CEO 간담회 개최 계획 : 금투업계(4.5) 등

 

  1. 금융위, 금융상품거래를 위한 판매자소비자가 알아야 할 중요사항 공지 (금융위 : ‘21. 3.29)

○ 금소법 시행후, 일선창구에서 판매직원의 상세한 설명, 엄격해진 투자자 성향 평가 등으로

인해 판매자 및 소비자 모두가 어려움

○ 금소법 시행후 금융상품 거래단계별(권유, 설명, 계약 등) 중요사항에 대한 공지(거래단계

별 체크리스트 예시)

 

  1.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 개편 (금융위 : ‘21. 3.30)

○ 금소법 시행 초기 애로사항에 대한 처리창구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

리 시스템”으로 확대․개편 운영

– 시행일 : 3.31, 금소법 시행후 6개월간 집중 운영

 

금융위 금감원 금융협회간 유기적인 협업시스템을 구축

– 협회의 전담창구 운영 및 금융위․금감원의 현장소통반 구성

– 현장적용 관련 애로․건의 사항, 법령해석 요청, 추가제도 개선 필요사항 등 청취 및 해결

 

  1. 금융위, 금융투자업계 CEO와 간담회 개최 (금융위 : ‘21.4.5)

○ 금융위원장이 금소법 시행 등과 관련하여 금융투자회사 대표들과 간담회 개최

○ 주요내용

– 금소법 안착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업권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 등 논의

* 고난도상품 규제강화(5.10), 차이니즈월(5.20) 등

– 업계대표들, 최근 현안에 대한 의견 적극적 개진 등

 

  1. 금소법 시행 상황반 본격 가동 (금융위 : ‘21.4.15)

○ 금융위, 금융업권별 간담회 등을 통해 금융당국과 업계간 긴밀한 소통채널의 강화 요청에

따라 금소법 시행 상황반을 운영함

– 상황반 내 3개 분과를 구성, 주기적으로 분과별 진행상황 점검·공유하고 대응방안 논의

  1. 현장의 소비자보호 강화 노력

○ 일시 중단됐던 비대면 금융서비스 재개

– 키오스크, STM(Smart Teller Machine) 서비스 재개

– 은행권 금융서비스 재개현황 : 4월(30건), 5월 이후(8건)

○ 금융투자업계 소비자보고 강화 노력 주요 사례

– (A 증권사) 모바일 거래 고객이 고위험 상품 가입 전 자신의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내영상을 제작

– (B 증권사) 금융그룹 차원에서 소비자보호 및 고객중심 경영 선포식 시행

– (C 증권사) 금소법 관련 규정상 의무가 없음(자산총액 5조원 미만)에도 소비자보호 총괄 임원을 자체 선임

 

  1.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 개최 (금융위 : ‘21.5.25)

○ 그간(’07∼’20년) 자율로 운영되어온 금융교육협의회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교육정책 심의·의결 기구로 개편

○ 주요내용

– ‘20년. 4월 발표한 「금융교육개선 기본방향」에 따른 주요 세부과제 추진방안과 함께 ’21년 금융교육 운영방안을 함께 논의·의결

– ’21년 금융교육 콘텐츠 개발 기본방향 및 금융교육기관 역할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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