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유통산업의 현황과 전망
데이터는 석유인가, 햇빛인가?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2020년 2월 발간한 데이터 특집호에서 이런 질문을 던졌다. 석유는 산업혁명기 이후 경제 성장을 이끈 동력원이다. 데이터도 석유처럼 중요한 자원이라는 뜻으로 ‘21세기의 석유’라고 표현했는데, 이제 햇빛으로 불리게 되었다. 햇빛이 식물은 물론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에너지원인 것처럼 데이터는 이제 모든 산업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원이라는 의미다.
‘데이터 경제(Data Economy)’의 확산
데이터가 화폐나 부동산과 다름없는 ‘자산’으로 인식되면서 미국, EU 등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 데이터 공유와 활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은 물론이고 데이터에 기반한 공공 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아마존이나 구글처럼 창립한 지 20여 년 남짓 되는 젊은 기업이 오랜 역사를 지닌 대기업을 제치고 시가총액 정상에 오른 지 오래다. 데이터는 농업이나 수산업과 같은 1차 산업에서도 필수가 되었다. 사물 인터넷과 빅데이터, 인공 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온도와 습도를 자동 조절하여 농작물을 키우는 스마트 팜(smart farm)이 대표적 사례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데이터 산업은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재택근무와 온라인 쇼핑, 온라인 교육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면서 데이터 자원도 폭증하고 있다. 비대면의 일상화는 ‘데이터 경제(Data Economy)’의 확산을 의미한다. 데이터를 생산하고 융합하여 부가가치를 만드는 데이터 유통은 데이터 경제의 핵심이다. 이 글에서는 마이데이터 사업으로 전기를 맞고 있는 국내 데이터 유통 시장의 현황을 살펴본다. 데이터 브로커가 데이터 유통을 담당하는 미국 등 주요국의 동향을 살펴보고 데이터 유통산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해 본다.
주요국의 데이터 유통 산업 현황
데이터는 그 자체로도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분석과 가공을 통해 디지털 지식으로 변환되면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OECD는 데이터 유통이 화폐화하는 과정을 데이터 가치 사슬 개념으로 설명한다. 즉 온라인 광고(구글), 전자상거래(아마존), 대여서비스(모바이크) 등 새로운 서비스의 성패 여부는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역량에 달려 있음을 강조했다.
미국은 데이터 유통 분야의 선도국가다. 오래전부터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거래하는 데이터 브로커(data broker)가 합법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미국 공정거래위원회(FTC)의 특별 보고서로 이들의 면모가 밝혀졌다. 이들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공개 정보, 전화번호와 블로그 등의 공개 정보, 소매업, 금융회사 보유 데이터는 물론 다른 데이터 브로커로부터 구매 등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연계·가공하여 판매한다(정용찬, 2015).
대표적인 데이터 업체로는 액시엄(Acxiom), 코어로직(Corelogic), 데이터로직스(Datalogix), 이뷰로(eBureau), 아이디어낼리틱스(ID analytics) 등이 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의 당선을 도운 것으로 알려진 액시엄은 전 세계 7억 명의 소비자 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는 2018년 매출의 70%를 차지하는 액시엄 마케팅 솔루션(Acxiom Marketing Solutions)을 23억달러에 IPG에 매각, 개인 맞춤형 데이터 사업에 주력하기로 하고 사명을 라이브램프(LiveRamp)로 변경했다. 코어로직은 약 8억 건의 부동산 거래정보와 약 1억 건의 담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재무 정보와 부동산 정보에 기초한 분석서비스를 제공한다. 데이터로직스는 미국 소비자의 마케팅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2012년 페이스북 이용자의 상품광고 조회와 실제 구매 관련성 측정을 위해 데이터로직스와 협력을 발표하기도 했다.
데이터 브로커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구매자는 교육, 의료, 보험, 통신, 금융 등 다양한 산업을 포괄하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와 주정부, 연방정부와 같은 공공 기관, 자선단체와 대학교와 같은 비영리조직도 데이터 구매자에 포함된 점은 주목할 만하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기업을 보유하지 못한 EU는 데이터 경제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2017년부터 ‘유럽연합 데이터 경제 육성(Building a Data Economy in the European Union)’ 보고서를 발표할 정도다 2019년에 수정된 보고서에서 유럽연합은 데이터 경제 규모를 2018년 기준 3,770억 유로(EU GDP의 2.6%)에서 2025년까지 1조 540억 유로(EU GDP의 6.3%)로 목표를 설정했다(European Commission, 2019).
유럽 위원회는 유럽 데이터 거버넌스에 관한 법안(Data Governance Act)을 2020년 11월 발표했다. 이 법안은 데이터 중개자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EU 역내의 데이터 공유를 강화하기 위해 만들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데이터 중개자가 제공하는 데이터 공유 서비스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중국은 상해, 북경 등 주요 14개 시에 주로 정부 주도로 데이터 판매가 가능한 빅데이터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2020년에는 ‘산업 빅데이터 발전 지도의견’을 발표하여 제조업 혁신을 위한 데이터의 공유와 융합에 노력할 것을 선언했다.
EU나 중국처럼 한국도 공공 부문 주도의 데이터 유통 산업 촉진이 진행되고 있다. 데이터 3법의 개정을 통해 가명정보와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 도입되었는데 이는 그동안 개인정보보호 등으로 제약이 많았던 데이터 유통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데이터 유통 시장은 초기 단계라 할 수 있다. 공공 부문의 경우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을 통해 데이터가 유통되고 있지만 민간의 경우는 시작에 불과하다. 국내 최초의 민간 데이터 거래소로는 2019년 출범한 한국데이터거래소가 있다. 유동인구, 소비, AI 데이터 등을 제공한다. 데이터 가공 회사인 쿠콘은 금융, 공공, 의료, 통신 등 국내외 기관의 데이터를 수집, 결합한 비즈니스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통신회사인 LG유플러스도 금융보안원, LG CNS와 데이터 유통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통신데이터와 금융데이터를 결합해 제공할 계획이다.
마이데이터(MyData) 사업의 시행으로 데이터 유통산업은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마이데이터란 산재된 개인데이터를 모아 개인이 직접 관리하고, 활용하여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년부터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 응급 상황 시 진료기록 공유서비스, 소상공인 문서·자금 플랫폼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마이데이터 실증 사업을 추진했다(과기정통부 보도자료, 2021. 3. 18).
지금까지 총 97개 기관이 참여하여 의료, 금융, 에너지, 유통, 교통, 소상공인, 복지, 생활, 학술 등 9개 분야에서 대형병원, 금융사, 통신사 등 데이터 보유기관과 혁신서비스를 개발하는 활용기관을 연계하여 서비스를 개발했다. 올해도 금융, 의료, 공공, 생활소비, 교통의 5대 분야에서 8개 과제를 선정했다. 의료부문에서는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의 의료데이터를 활용하여 암 위험도 예측서비스를 개발할 예정이다(과기정통부 보도자료, 2021. 6. 8).
금융 분야 데이터 유통 현황
오는 8월 시행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금융권은 물론 전 산업이 주목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의 범위를 금융 산업 유형별로 구분했다. 이렇게 공개되는 데이터를 활용하면 사회초년생이나 은퇴자 등 생애주기에 부합하는 특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맞춤형 자산관리와 합리적인 대출 서비스도 가능하다고 금융위원회는 설명하고 있다. 과거 거래 내역과 패턴 등을 분석하면 의심 거래 발생 시 사전 안내를 통해 사기 방지도 가능하다.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라고 표현하는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를 받으려면 최소자본금 5억 원 이상에 시스템 구성이나 보안체계를 갖추고 데이터 처리를 위한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은 데이터 유통 시장의 선도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 1월, 28개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선정했다. 2021년 4월에도 신청서를 받았다. 31개 업체가 신청했는데 대부분은 금융회사(20개)지만 보험회사(4개)와 신용정보회사(2개)가 새롭게 신청했다(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1. 4. 23.). 특히 IT기업인 LG CNS의 신청은 비금융업과 경쟁이 본격화되었음을 시사한다.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도입으로 고객 맞춤형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은행권은 금융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고객 정보를 활용하여 ‘초 개인화 마케팅’에 주력하고 있다(파이낸셜뉴스, 2021. 6. 14). 하나은행은 고객이 앱에 접속했을 때만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고객의 상황에 맞는 대출상품을 추천한다. 우리은행은 AI와 빅데이터를 통해 분석한 정보를 바탕으로 마케팅 목적에 따라 최적의 고객 그룹을 빠르게 추출하는 금융 DNA MAP 시스템을 운영한다. 신한은행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고객 자산 분석을 비롯해 개인 생활스타일까지 반영한 초개인화 자산관리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수수료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용카드 회사들도 데이터와 플랫폼 활용에 주목하고 있다. 핀테크 업체와 협업을 하거나 앱의 통합 등을 통한 맞춤형 고객관리에 사활을 걸고 있다.
보험사의 경우 의료데이터와 결합한 맞춤형 서비스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험회사가 헬스케어나 마이데이터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KB손보와 현대해상, 신한생명 등은 자회사 설립, 스타트업과의 업무협약,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을 통해 헬스케어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데이터를 활용하면 정교한 보험료 산출이 가능해 가입자와 보험사 모두 이득을 볼 수 있다.
보험사가 가명처리된 공공의료 데이터를 보험상품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길도 최근 열렸다. KB손해보험과 KB생명보험이 보건복지부 산하 생명윤리위원회(IRB)에 제출한 공공의료 데이터 활용 연구계획서가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한국보험신문, 2021. 6. 14). 승인이 최종 확정되면 만성질환자 대상의 보험상품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현재 민간보험사는 보험상품 개발을 위해 비식별 처리한 공공의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다. ‘환자정보를 이용해 수익을 올린다’는 비판으로 2017년부터 데이터 제공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데이터 유통산업의 전망과 과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국가 데이터 정책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난 3월에는 데이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총괄, 생산개방, 유통거래, 보호활용, 마이데이터의 5개 분과를 설치했다. 데이터 개방과 유통에 역점을 두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유통이란 생산자가 생산한 재화·용역 등이 소비자에게 교환되고 분배되는 다양한 과정을 말한다. 데이터 유통 역시 데이터가 경제 활동 과정에서 생산되고 교환되고 분배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하지만 데이터 유통이 원활하게 작동하기는 쉽지 않다. 데이터는 기존의 재화와 다른 속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특히 데이터의 가치를 산정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다.
검색, 구매 등의 과정에서 생성되는 개인정보는 헌법상 기본권(인격권) 성격을 지닌다. 프라이버시 보호뿐 아니라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 이동권, 정정 및 삭제권 등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가 제기된다. 또한 데이터 생산도 일종의 데이터 노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당한 대가 산정 등도 풀어야 할 숙제다(Eric Posner and E. Glen Weyl, 2018).
기업 차원에서도 고객 데이터의 공유와 활용, 플랫폼 기업의 고객 데이터 독점에 따른 공정경쟁, 국내 데이터 기업과 글로벌 데이터 기업과의 형평성이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는 국내 데이터 유통 활성화와 함께 데이터 격차 해소, 국경간 데이터 이동, 글로벌 데이터 기업의 조세 형평성 등이 핵심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글로벌 디지털 기업의 유럽 내 매출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디지털세(Digital Tax)’ 법안을 2018년 3월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 EU 회원국 중 영국, 프랑스 등 6개국이 매출의 2%에서 7.5%에 해당하는 디지털서비스세(Digital Service Tax)를 글로벌 매출 기준으로 7.5억 유로 이상인 구글, 아마존 등에게 부과하고 있다. 데이터 확보를 위한 경쟁이 데이터 주권(Data Sovereignty) 확보 차원으로 전개되고 있는 셈이다.
데이터 경제의 특성은 국경을 넘는 거래가 빈번해진다는 데 있다. 양자간·다자간 무역 규범에서 데이터 유통이 주요 이슈가 될 것이 분명하다. 금융 분야는 전통적으로 규제가 강한 산업으로 무역 분쟁 이슈가 적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비책이 필요하다.
데이터 유통 활성화 키워드 3
향후 금융 분야의 데이터 유통 활성화의 미래는 다음과 같은 키워드에 의해 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데이터 플랫폼 기업과 협업의 범위와 수준이다. 고객이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좋아하고 그러한 선호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정보는 모든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핵심 정보다. 이런 점에서 구글이나 네이버와 같은 플랫폼 기업은 고객의 니즈 변화를 가장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강점을 지녔다. 어떤 뉴스를 즐겨 보는지, 어떤 상품과 서비스에 관심을 가지고 검색하고 구매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정보의 가치는 커질 것이다. 은행과 카드, 보험사 등의 제휴 대상으로 플랫폼 기업은 매력적이다. 하지만 국내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절대 강자인 네이버와 카카오의 금융 시장 진출은 기존 금융사의 협업 전략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독자적인 생태계를 확보할지, 협업이나 인수 합병 전략을 사용할지 고민이 필요하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 6월 11일 데이터 플랫폼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현재 운영 중인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16개)을 관련 플랫폼과 연계하고 데이터 분석, 구독형 보고서 등 서비스 중심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국가 전략을 감안한 금융기관의 플랫폼 활용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모바일 생태계에 기반한 사업 전략 수립이다. 우리나라는 스마트폰 보급률이 어느 나라보다도 높다.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도 선두권이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커뮤니케이션은 물론 음악, 동영상, 게임 등 여가와 업무처리와 학습 플랫폼으로 스마트폰의 활용도가 확장될 것이 분명하다. 스마트폰은 개인 매체의 속성이 강하기 때문에 금융이나 의료 등 민감정보의 거점 플랫폼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오프라인 공간에서도 지점과 자동화코너가 공존하듯이 모바일 서비스용 애플리케이션도 전용과 앱인앱 공존 전략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주력해야 한다. 미래의 자원인 데이터가 중요하며 공유와 활용이 필요하다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공유 범위와 수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정용찬, 2020). 어떤 개인정보를 보호할지는 그 나라의 역사적 배경에 따라 다르다. 유럽은 미국에 비해 프라이버시 보호에 민감하지만 핀란드는 개인 소득과 납세 정보를 누구나 확인 가능한 공개 정보로 간주한다. 글로벌 데이터 경쟁에서 낙오하지 않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의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 캐나다 토론토 시가 주도한 스마트 도시 개발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해 의견이 엇갈려 구글이 철수하게 된 사례도 데이터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숙의 과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대변한다.
<참고 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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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2021. 6. 11). 신한생명, '마이바디' 서비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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