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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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금융권 협회 및 전문가, 관계부처 등의 많은 토론과 협의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금융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이 개정됐다. 개정안에는 소비자 편의와 소비자 보호를 조화한 적요정보 제공방안 및 과당경쟁 우려에 따른 소비자 보호방안을 반영하는 한편, 소비자의 실질적 정보주권 행사를 위해 ‘알고하는 동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마이데이터 시대의 본격적 개막에 앞서 운영 가이드라인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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