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플랫폼 규제의 쟁점과 과제
글. 류창원(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빅테크 플랫폼의 성장
전 세계적으로 소위 GAFA로 일컬어지는 빅테크 플랫폼이 막강한 시장지배력을 과시하고 있다. GAFA의 기업가치는 전통적인 금융회사를 압도하고 있으며, 핀테크 회사인 FIS, Square 등의 기업가치마저도 CITI나 Wells Fargo와 비슷한 수준이다. 국내에서도 네이버의 기업가치가 4대 금융지주사의 기업가치 합보다 크다. 전통적 금융회사로서는 엄청난 충격이다.
빅테크는 광범위한 고객 네트워크를 가진 대형 기술회사를 지칭한다. 빅테크는 대부분 데이터 기반 플랫폼 비즈니스를 통해 빠르게 성장했다. 플랫폼 비즈니스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양면 시장(Two-sided market)을 대상으로 하며, 더 많이 연결될수록 플랫폼의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네트워크 효과가 사업의 핵심 원리이다.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현황
상당수 국가에서 빅테크는 결제, 신용, 계좌, 자산관리 등에 금융회사와 제휴 또는 라이선스를 취득해 진입하고 있다. 빅테크는 주로 결제 및 유통 분야에서 시작해 계좌, 자산관리 등 금융 본원의 업무로 확대하고 있다. 국내 빅테크들은 간편결제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금융상품 판매의 대리・중개 등을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이나 디지털 손해보험사와 같이 금융업 라이선스를 취득한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시장점유율 측면에서 빅테크 플랫폼은 간편결제 시장에서 매우 높고 타 금융분야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제외하고는 아직 낮은 수준이나 영향력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빅테크는 왜 금융업에 진출하고 있을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금융업을 통해 소비자의 금융거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빅테크는 상거래 정보와 금융거래 정보를 결합해 소비자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다. 금융산업에 존재하는 다양한 수수료 수익도 매력적이다. 빅테크 플랫폼들은 막강한 정보 역량을 바탕으로 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 공급자를 연결하고 이 과정에서 중개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다.
한편 빅테크가 금융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빅테크가 금융업에 활발히 진출한 국가에서는 정부가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규제 수준을 낮추고 육성책을 사용한 경우가 많다. 국내에서도 오픈뱅킹, 인터넷전문은행, 마이데이터, 종합지급결제업까지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었다. 특히 국회에 계류 중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빅테크 전자금융업자는 종합지급결제업 등을 통해 금융업 라이선스 없이도 계좌 개설, 선불 충전 및 후불결제까지 가능하게 된다. 당국은 종합지급결제업자 신설 등을 통해 핀테크 사업자의 성장 경로를 마련하고 ‘스몰 라이센스’(small license, 기존 금융업의 인가단위를 세분화해 적은 자본금으로도 금융업을 수행)와 같은 역할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혁신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빅테크 플랫폼 규제 이슈와 쟁점
빅테크 플랫폼은 양날의 검과 같다. 소비자들이 다양한 금융 상품이나 금리, 수수료 등을 쉽게 비교해 ‘탐색비용’을 줄일 수 있다. 반면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빅테크 플랫폼이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왜곡하지 않을까 금융회사나 금융당국의 우려도 크다. 공정경쟁, 금융소비자보호, 금융안정성 등 여러 측면에서 바람직한 정책 및 규제 방향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현재 빅테크 플랫폼 규제의 가장 큰 이슈는 소위 ‘기울어진 운동장’, 즉 빅테크와 금융회사 간 역차별이다. 빅테크의 금융업이 금융회사와 기능이 유사함에도 규제 수준은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규제 수준 차이는 법·제도 차이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 해외에서는 전자금융서비스도 기존 금융법 틀 안에서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므로 규제 차익 요인이 크지 않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빅테크 플랫폼이 전자금융거래법을 통해 금융업을 영위하면서 금융업권법을 적용받는 금융회사와 규제 수준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규모가 작은 핀테크가 아닌 빅테크 플랫폼이 전자금융서비스를 확대하다보니 금융회사들은 형평성에 대한 불만이 커졌다.
대표적인 것이 전자금융업자가 제공하는 후불결제다. 카드업자는 후불결제와 같은 신용공여 에 여전법상 자기자본 규제나 건전성규제를 받고 있으나, 전자금융업자들은 이와 같은 규제가 미미하다. 빅테크 전자금융업자들은 사용한도가 한달 30만 원으로 소액이고, 수익 목적보다는 상거래 결제 시 부족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이므로 위험이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빅테크 플랫폼에 비해 제한된 금융회사의 업무 범위도 이슈다. 금융회사는 금산분리 규제에 따라 비금융회사 지분 취득이 최대 20%이내로 제한된 반면, 빅테크 플랫폼은 비금융회사와 금융회사를 모두 지배할 수 있다. 최근 토스가 승차공유플랫폼 ‘타다’를 인수한 것이 좋은 사례다. 토스는 ‘전자금융업자’일 뿐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미 고객들이 빅테크 플랫폼의 다양한 서비스에 익숙해진 상황에서, 금융회사도 비금융 서비스를 접목하고 싶으나 한계가 존재한다. 금융당국은 우선 ‘핀테크 육성 지원법’을 통해 금융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출자 시 승인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은행 부수업무에 플랫폼 사업을 허용하는 등 금융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비금융 사업의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데이터 공유 문제도 첨예한 이슈다. 금융회사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인 빅테크 플랫폼에 금융거래와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해야 하나, 빅테크는 전자상거래내역 데이터가 개인신용정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금융회사에 제공할 의무가 없다. 다만 업계간 협의를 통해 빅테크 플랫폼도 가전·전자, 도서·문구, 패선·의류 등 12개 항목으로 범주화 해 상거래 정보를 제공하기로 하였으나, 여전히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다.
해외 빅테크 플랫폼 규제 동향
해외에서는 빅테크 플랫폼의 시장지배력 남용과 데이터 독점 가능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다. 미국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아마존 저격수’로 불리는 리나 칸 컬럼비아대 부교수를 FTC의장으로 임명했다. 그녀는 아마존이 약탈적 가격정책과 수직적 통합으로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가령 베스트셀러 도서에 원가 이하의 가격을 적용해 출판시장을 왜곡하고, 배송 등 풀필먼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매업체와 그렇지 않는 업체를 판매에서 차별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아마존은 소비자에게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안겨주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각국은 빅테크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반경쟁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2020년 6월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중국도 2020년 11월 ‘플랫폼 경제 반독점 규제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에서는 빅테크 경영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불공정 가격 행위 등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금지했다. EU에서는 2020년 12월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 Act)’을 통해 빅테크에 대한 알고리즘 접근 권한 및 설명 명령을 발동하고 위반시 벌금을 부과하며, 최후 수단으로 사업 매각까지도 가능하도록 했다. 미국에서는 올해 6월 하원이 반독점 법안 (△ 미국 온라인 시장 선택과 혁신 법률 △ 플랫폼 독점 종식법 △ 서비스 전환 활성화를 통한 경쟁과 호환성 증진법률 △ 플랫폼 경쟁과 기회 법률 △기업 합병 신청비용 현대화 법)을 제출했다. 국내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EU와 유사한 온라인플랫폼 규제 법률을 마련하였으며, 다양한 부처에서 논의 중이다.
금융분야에서도 빅테크 플랫폼의 금융업 진출에 대한 올바른 정책방향과 규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국제결제은행(BIS)은 이미 2019년에 은행과 유사한 행위는 은행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동일행위-동일규제(same activity, same regulation)’ 원칙을 천명했다. 일본은 2020년 6월 지급결제에 대해 업권별 규제가 아닌 결제 규모별로 규제를 세분화한 자금결제법을 개정했다.
금융회사의 업무범위를 비금융분야까지 확대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일본은 2016년 ‘은행업고도화회사’ 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은행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게 은행법을 개정했다. 은행업고도화회사는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해 은행업을 고도화하고 은행 이용자의 편의 향상에 기여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로 핀테크를 포함한 광범위한 개념이다. 은행의 비금융회사 지분 취득 규제도 완화해 기업회생지원, 사업승계지원, 지역활성화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비금융회사에 대한 의결권 5% 이상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국내 금융당국도 최근 ‘동일행위-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빅테크 규제를 강화하고, 은행의 부수업무범위를 확대해 다양한 비금융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빅테크 플랫폼의 데이터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개인의 데이터 이동성을 강화하고 데이터 공개에 대한 표준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향이다. BIS는 오픈뱅킹을 통해 금융회사의 지급결제 데이터를 빅테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반면, 빅테크 등 타 산업 분야의 데이터는 비슷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없는 ‘데이터 비대칭(data asymmetry)’ 구조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주는 오픈뱅킹 제도를 개인의 데이터권리(CDR)에 포함해 통신, 에너지 등 경제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며, EU는 데이터 공유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법(Data Act)’를 제정하고, GDPR(일반 개인정보보호규정)에 개인의 정보이동권을 보장했다.
향후 시장 전망과 금융회사의 대응 과제
빅테크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도와 방향에 따라 빅테크 플랫폼과 금융회사의 관계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최근 금융당국의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 논의에서 빅테크 플랫폼과 금융회사는 극명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는 금융 소비자가 여러 금융기관의 대출 금리를 한 번에 비교해 금리가 낮은 곳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나 은행들은 빅테크 플랫폼에 종속될 것을 우려해 독자플랫폼을 모색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처음에는 은행들의 독자플랫폼에 부정적이었으나, 이후 은행권 자율 사항으로 용인하고 있다. 이처럼 제조와 판매에 대한 역할 분담을 중심으로 금융회사와 빅테크 플랫폼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사안별로 금융당국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금융산업의 가치사슬을 고도화하는 측면에서 금융회사가 일정 영역에서 독립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빅테크 플랫폼은 판매 등을 담당하는 이원화된 구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구조를 염두에 두고 빅테크 플랫폼이 금융상품을 공정하게 비교·추천하고,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을 막는 입법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자간 데이터의 공유는 확대되고 금융업도 다양한 비금융업을 영위하게 되어 업권 간 경계는 더욱 사라질 전망이다.
이러한 환경변화 속에서 금융회사는 무엇을 해야할까? 우선 빅테크 플랫폼과의 새로운 경쟁 구도에 적응해 디지털 전환을 빠르게 추진하고 금융플랫폼을 고도화해야 한다. 간편한 인증, 편리한 앱 사용 등 고객 관점에서 금융플랫폼을 재설계하고 외부 플랫폼과 적극 제휴해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금융과 비금융서비스가 융합된 참신한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 DBS는 주택, 여행, 자동차, 유틸리티 등 다양한 생활 영역에서 외부 사업자와 파트너십을 통해 플랫폼을 구축해 원스톱 서비스, 결제 할인 등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한다.
빅테크 플랫폼과의 협력도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BBVA는 미국, 멕시코 등에서 현지 빅테크와 제휴를 통해 상품을 공급하고 있다. 멕시코에서는 우버와 제휴해 우버 앱에서 계좌를 간편하게 개설하고 드라이버를 대상으로 직불카드를 발급하는 등 고객을 확보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구글과 제휴해 구글 페이를 통해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결국 빅테크 플랫폼과 금융회사는 경쟁과 협력이 공존하는 ‘협쟁(Co-opetition)’을 통해 금융산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킬 의무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빅테크 플랫폼과 기존 금융회사간 공정경쟁을 보장하고, 금융산업의 안정성을 유지하며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제도 조속히 재정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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