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S 설립 가시화, 주요 쟁점과 전망

2022. 7. 25

CLIPBOARD
image_pdf

 

 

고동원(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다자간매매체결회사(Alternative Trading System, 대체거래소)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오는 8월 금융감독원이 심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금융투자협회와 7개 증권사(KB·NH·삼성·키움·미래에셋·한국투자·신한금융투자)로 구성된 ATS설립위원회는 ATS 인가 준비와 법인 설립 등 사전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도 지난 7월 1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2024년 업무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로운 증권 거래 시대가 열리고 있다.

 

| ATS의 개념 정리

최근 증권회사를 중심으로 증권시장에서 대체거래소(Alternative Trading System: ATS) 설립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대체거래소는 정규거래소(Exchanges)에 대비되는 말로 증권이나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래소이지만 정규거래소와 달리 상장 심사나 시장 감시 기능이 없는 거래소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대체거래소를 관련 법률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을 통해 ‘다자간매매체결회사’로 규정하고 있다. 여러 당사자들 사이에서 금융투자상품 매매 체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회사라는 의미를 반영한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동시에 다수의 자를 거래상대방 또는 각 당사자로 하여 [경쟁매매 등의] 매매가격의 결정방법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이나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의 매매 또는 그 중개·주선이나 대리 업무를 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라고 정의하고 있다(법 제8조의2 제5항).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도입된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제도는 현재 상장주권과 상장주식예탁증권만을 대상으로 하여 매매 체결의 중개 또는 매매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대체거래소이다. 물론 대체거래소를 설립하려면 금융감독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거래 대상 상품과 거래 총량이 제한되어 있는 등 여러 규제가 설정되어 있지만, 대체거래소가 설립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은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체거래소가 설립되면 증권시장에 경쟁적 환경이 조성되어 증권시장 거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또한, 투자자 입장에서도 거래 수수료의 절감으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도입은 의미가 있다. 그래서 미국, 유럽연합, 호주, 캐나다, 일본 등 대부분의 주요국들도 대체거래소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즉 대체거래소의 도입으로 거래소 간 경쟁 구도가 구축되면 매매 수수료 인하, 거래 시간 확대, 거래 속도 개선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정규 거래시간(오전 9시~오후 3시30분) 외 야간에도 주식 매매가 가능해지면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유럽 등 해외 시장 상황을 반영해 투자할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 관련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아직 대체거래소가 출범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현행 규제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수익성을 보장하기에는 적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매매 체결 대상 금융상품의 제한, 높은 수준의 자본금 요건, 거래 총량의 제한 등 과도한 규제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출현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2014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이에 따라 일부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시장 진입을 결정하기에는 충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에 대체거래소 설립 움직임이 대두되는 이 시점에서 현행 규제 내용을 살펴보며 향후 개선되어야 할 점이 무엇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

 

 

|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한 규제 현황

자본시장법과 시행령을 중심으로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한 규제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설립하려면 금융감독당국인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 요건은 ①일정한 최저 자본금 요건을 충족할 것 ②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③투자자 보호가 가능하고 영위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 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④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등이다(법 제12조 제2항). 이 중 자본금 요건을 살펴보면,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투자중개업자 내지 투자매매업자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매매 체결의 중개 업무만 영위할 경우 투자중개업자로서 최저 자본금이 200억 원이며, 이에 추가해서 직접 매매 업무도 취급할 경우에는 투자매매업 인가 요건인 최저 자본금 300억 원을 더해서 총 500억 원의 자본금이 필요하다(시행령 [별표1]). 지방은행의 최저 자본금이 250억 원이라는 점(은행법 제8조 제2항)을 고려할 때 비교적 높은 자본금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주식 소유 규제가 있다. 예외가 있지만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5%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제78조 제5항). 이는 대주주가 출현하여 증권 매매 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막아 공정한 거래 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소유 규제의 완화 필요성도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매매 체결 대상 금융상품이 제한되어 있는 것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 즉, 상장주권과 상장주식예탁증권에 한정되어 있다(법 제8조의2 제5항, 시행령 제7조의3 제1항). 물론 시행령에서 대상 상품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아직 상장주식예탁증권에만 한정되어 있어 향후 그 대상 금융상품의 확대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매매 가격의 결정 방법도 정규거래소에 비해서 다양한 방법을 허용하고 있다. 정규거래소인 한국거래소의 경우 경쟁매매의 방법으로만 매매 체결이 되도록 하고 있지만,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경우에는 경쟁매매 방법 이외에도 정규거래소에서 형성된 매매 가격을 이용하는 방법 또는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 호가(quote)가 일치하는 경우 그 가격으로 매매 거래를 체결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매매 가격이 결정되도록 하고 있다(법 제8조의2 제5항). 다만 그 거래 총량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다. 즉, 경쟁매매 방법의 경우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이루어지는 매월 말일 기준 6개월 동안 증권의 평균거래량이 동일한 기간 동안 전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증권의 평균거래량의 15%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종목별 거래량도 전체 증권시장 평균거래량의 3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시행령 제7조의3 제2항).

이러한 제한을 두는 이유는 대체거래소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의한 거래량이 정규거래소의 거래량을 능가하게 되면 오히려 증권시장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러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상장 심사 기능과 시장 감시 기능이 없이 단지 매매 체결의 중개 업무만을 영위함으로써 거래소 유지 비용 등의 면에서 정규거래소보다 유리한 점이 많은데, 이렇게 경쟁력에서 우위를 가질 수 있는 대체거래소 시장이 커지게 되면 오히려 정규거래소가 위축되어 시장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가 있고, 이러한 현상은 전체 증권시장에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정책적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가 일정한 수준을 넘는 경우에는 정규거래소로 전환하라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이 오히려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수익성을 보장해줄 수 없어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설립 유인을 감소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규제의 균형을 찾아야 할 숙제를 던져주고 있다. 그리고 경쟁매매 이외의 방법으로 매매 체결을 하는 경우에 그 거래량이 일정한 기준을 넘게 되면 투자자 보호 및 매매체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해상충 방지 체계와 사업계획을 이에 맞추어 적합하도록 하는 조치, 필요한 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 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의무가 부여되고 있다(법 제78조 제7항, 시행령 제78조 제7항, 제8항).

거래량 자체는 금지하고 있지 않지만 증가한 거래량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가 적용되는 거래량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이루어지는 매월 말일 기준 6개월 동안 증권 평균거래량이 동일한 기간 동안 전체 증권시장에서 증권의 평균거래량의 5%를 초과하는 경우이거나 종목별 기준으로 해서 10%를 초과하는 경우이다(시행령 제78조 제7항).

 

 

 

그리고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의한 매매 체결의 청산(clearing) 업무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된 거래소인 한국거래소가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즉, 정규거래소인 한국거래소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이루어지는 “매매거래의 확인, 채무인수, 차감, 결제품목과 결제금액의 확정, 결제이행보증, 결제불이행에 따른 처리 및 결제지시 업무” 등 청산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데(법 제378조 제1항, 부칙 제15조 제3항), 경쟁 관계에 있는 정규거래소가 대체거래소의 청산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상충 발생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매매거래에 따른 증권 인도 및 대금 지급 업무인 결제(settlement) 업무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법 제297조).

마지막으로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이루어지는 매매 거래에 대해 시세 조종 등의 불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감시(monitoring) 기능이 필요하고, 이러한 시장 감시 업무도 지정된 거래소인 한국거래소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법 제78조 제3항, 부칙 제15조 제3항). 이것 또한 경쟁관계에 있는 정규거래소가 시장 감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이해상충의 발생 등 비효율적인 시장 감시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점도 지적할 수 있다.

 

| ATS 제도 개선 과제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다음의 과제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 가장 우선 시 되어야 할 것은 매매 체결 대상 금융상품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현재 자본시장법령상 매매 체결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은 상장주권과 상장주식예탁증권에 불과하다. 이러한 금융상품 매매 체결 중개만으로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증권 외에도 채권 등 다른 증권도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서 파생상품 거래도 취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즉 정규거래소 매매 체결 대상 금융상품과 차별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야 대체거래소가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되어 설립 유인이 생긴다. 외국의 경우에도 대체거래소에서 주식이나 채권 등의 증권뿐만 아니라 파생금융상품과 일반상품 등 다양한 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례에 비추어볼 때도 매매 체결 대상 금융상품의 확대는 필요하다.

 

 

 

 

그 다음 과제로는 최저 자본금 요건의 완화 부분이다. 현재 투자중개업만을 영위하는 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이 200억 원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신용위험이 없는 매매 체결의 중개 업무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렇게 높은 최저 자본금을 요구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물론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개설과 운영을 위한 전산 설비 설치 및 유지 비용 등을 고려하면 적정한 규모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한 것은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매매 체결의 중개 업무만을 영위하게 되는 경우에는 매매 거래에 따른 파산 위험이 발생할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높은 최저 자본금은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투자중개업만을 영위하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경우에는 최저 자본금을 100억 원으로 인하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주식 소유 규제 부분은 완화가 필요하다. 대주주의 영향력 배제를 위해서 설정된 규제이기에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조치이지만, 그 규제 한도가 15%로 낮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30%로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이루어지는 매매 체결 거래의 총량 제한 규제도 고려해야 한다.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경쟁매매 체결 거래 규모가 전체 거래 시장에서 총 거래량의 1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종목별로는 그 한도가 30%이다. 물론 처음 이 제도를 도입했을 때 각각 5%, 10%로 규정한 것에 비해 완화된 면이 있으나, 향후 대체거래소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대체거래소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한을 더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비율을 30% 및 50%까지 완화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고려해야할 부분은 ‘최선집행’(Best Execution) 의무의 적용이다. 이는 금융투자업자가 고객에게 가장 최선의 유리한 가격으로 매매가 체결될 수 있도록 하는 의무를 말한다(법 제68조). 현재는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 등 금융투자업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는데, 향후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게도 이러한 최선집행 의무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미국이나 유럽연합에서도 이러한 최선집행 의무를 금융투자회사뿐만 아니라 거래소에게도 적용되도록 하고 있는 사례를 살펴볼 때도 필요한 사항일 것이다.

 

 

별도의 독립된 시장감시기구도 설립해야 한다. 현재는 지정거래소인 한국거래소가 대체거래소의 시장 감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현재 정규거래소가 하나이므로 이 거래소 자체가 시장 감시 의무를 담당할 수 있지만 대체거래소가 생기면 같은 거래소인 한국거래소가 시장 감시를 담당하는 것은 이해상충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거래소 내의 시장감시위원회가 수행하는 거래소 시장 감시 기능을 분리해서 독립된 기구로 설치하고, 이 기구가 정규거래소 및 대체거래소 시장 감시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청산 업무도 별도의 기구가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현재 지정된 거래소인 한국거래소가 청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물론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권이 대체거래소에도 매매가 되므로 동일한 주권에 대하여 동일한 청산기관이 청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거래소가 청산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하여 청산수수료의 적정성 등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대체거래소의 청산 업무를 수행하는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대체거래소에서는 ‘비공개주문시장’(dark pool)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공개주문시장이 증권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문제를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규제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비공개주문시장은 주문 수량 및 가격 등 거래자의 주문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시장으로 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대량매매 주문에 유리하며, 거래 비용 절감, 유리한 가격의 매매 주문 처리, 고빈도거래자(high frequency trader)의 약탈적 행위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점 등 여러 순기능이 있다. 하지만 주문 정보의 비공개는 시장 분할을 초래하고, 거래 의향이 일부 투자자에게만 공개되어 투자자 사이에 정보 비대칭의 발생 등 이해상충의 문제와 시장 왜곡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미국, 유럽연합, 호주, 캐나다 등 주요국들은 대체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비공개주문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다양한 규제 체계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조치이다. 즉 매매 거래 후에 매매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서 투명성을 높이면서, 거래 내역을 감독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제 체계를 만들고, 비공개주문시장의 운영 현황을 공시하는 체계를 구축하며, 비공개주문을 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도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하면 비공개주문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규제 체계를 미리 설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해당 콘텐츠는 코스콤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콘텐츠는 사전 동의없이 2차 가공 및 영리적인 이용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