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ESG, 그린워싱

2022.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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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장미나(지속가능발전소 애널리스트)

 

그린워싱(Greenwashing)이란 녹색(Green)과 세탁(Washing)의 합성어로, 실제로는 친환경 경영과 거리가 멀지만 비슷한 것처럼 홍보하는 행위 즉 ‘친환경 이미지로 세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그린워싱 논란이 가열되면서 ESG 활동의 진정성 논란도 뜨거워지고 있다.

2015년 UN이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채택하고, 제21차 당사국총회(COP21, 파리)에서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채택된 이후 지속가능한 발전 및 기후변화와 관련된 도전과제들의 중요성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 최근 몇 년 동안 투자자들의 지속가능 금융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 2022년 현재 ESG 투자는 금융시장의 주류로 자리잡고 있다. 그 중 녹색금융(Green Finance)이 큰 역할을 했다. 이에, 금융회사가 출시한 녹색금융 상품 및 서비스가 내부적으로 정의된 ‘그린(녹색)’ 표지(Label)를 사용하며 그린워싱 문제 역시 대두되고 있다.

 

| 지속가능 금융, ESG 투자의 주류화

최근 몇 년 지속가능 투자(Sustainable Investment)는 국내외에서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속가능 투자보다는 ESG 투자로 더 알려져 있다. 글로벌지속가능투자협회(GSIA, 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Association)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ESG) 요소들을 포트폴리오 선택 및 관리 시 고려하는 투자 접근법을 지속가능 투자(sustainable investment)라고 정의한다. GSIA에서 발간한 ‘글로벌 지속가능 투자 리뷰 2020’에 따르면, 2020년 초 전 세계 지속가능 투자는 35.3조 달러(약 5경 139조 원)로 전 세계 자산 총액의 35.9%를 구성한다.

 

 

| 금융 그린워싱의 정의와 사례

금융시장에서 지속가능한 투자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금융 상품들이 대출, 채권뿐만 아니라 펀드, ETF 등으로 다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지속가능 금융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며, 최근 금융 그린워싱 문제 역시 대두하고 있다.

 

 

주요 금융감독 기관의 그린워싱에 대한 정의를 정리하면 금융 그린워싱은 금융투자회사의 정책 및 금융 상품이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하다는 거짓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언어를 사용해 대중 및 고객들이 투자 선택 시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마케팅 및 업무상 관행이다.

금융투자회사의 자의적 정의와 평가에 의해 ‘녹색’ 혹은 ‘ESG’로 분류해서 출시한 상품은 그린워싱 문제를 일으켜 공정하고 효율적인 금융 시스템에 위협이 될 수 있다. 현재 그린워싱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기업 사례는 다음과 같다.

 

▲골드만삭스 자산운용(Goldman Sachs Asset Management)

현재 미국 SEC가 골드만삭스의 ESG 펀드에 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SEC는 골드만삭스의 자산운용 사업부가 운용하는 ESG 뮤추얼펀드를 조사하고 있다. WSJ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상위 지분이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인 기존 보유 중이던 ‘Blue Chip Fund’를 2020년 6월 주식 구성을 변경하지 않은 채 ‘U.S. Equity ESG Fund’로 이름을 바꿨다.

ESG 펀드는 일반적으로 훨씬 높은 운용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해당 펀드는 2009년 11월 대비 2021년 12월 포트폴리오의 가치가 두 배가 되었다. 또, 1996년에 출시된 ‘Goldman Sachs Focused International Equity fund’는 2018년 2월 ‘Goldman Sachs International Equity ESG fund’로 이름이 바뀌었다. 이 두 펀드는 ‘Goldman Sachs ESG Emerging Markets Equity Fund’와 함께 SEC 조사 대상이다. 올 4월 기준 그린워싱 혐의로 조사 중인 해당 자산 규모는 7.25억 달러이다.

 

▲도이치자산운용(DWS)

지난 5월 31일 독일 검찰은 도이치자산운용과 도이치은행이 녹색 표지를 사용해 투자자들이 ‘녹색’ 투자로 오해하게 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다음날 도이치자산운용 CEO는 사퇴하였다. 이번 조사는 DWS의 글로벌 지속가능성 책임자에서 해임된 데지레 픽슬러(Desiree Fixler)가 내부고발자로 나서며 시작되었다. 2020년 DWS 이사회는 4,590억 유로의 관리 대상 자산을 ‘ESG 통합’으로 보고해야 한다고 결정하였으나 픽슬러는 ESG 통합 자산의 규모가 여러 번 부풀려진 결과라고 주장하였다.

 

▲로열 뱅크 오브 캐나다(RBC, Royal Bank of Canada)

지난 4월 19일 캐나다 원주민 및 환경단체 관련인들로 구성된 6인은 RBC 를 그린워싱 혐의로 캐나다경쟁국(Competition Bureau Canada)에 고발했다. RBC가 화석연료 산업에 투자를 멈추지 않은 채 파리협약의 목표에 부합한다고 대중에게 광고하는 것은 그린워싱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RBC는 그린워싱 혐의로 캐나다경쟁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금융 그린워싱의 발생 원인과 지역별 그린워싱 감독의 강화

금융 그린워싱 발생의 주된 원인은 녹색 투자 수요 증가와 ’그린(녹색)’에 대한 다양한 해석으로 나뉜다.

먼저 녹색 투자 수요 증가의 경우, 2019년 시행된 HSBC 지속가능 금융 및 투자 조사에 따르면 투자자의 94%가 ESG를 중시한다. 전 세계적으로 ESG 공시가 의무화되고 있는 상황 역시 녹색 투자 수요의 증가에 기여했다. 특히 유럽연합 지속가능 금융 공시 규제(SFDR, Sustainability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에 따라 유럽의 금융회사들은 2021년부터 투자 자산의 지속가능성 리스크와 해당 투자가 사회와 지구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지속가능 투자의 일부로 녹색 투자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자 금융투자회사들은 앞다투어 ‘지속가능한’ 혹은 ‘녹색’이라는 표지(label)를 붙여 투자 상품을 출시했다. 또한, 포트폴리오의 투자 프로젝트 혹은 자산이 관련 지속가능성 원칙 등을 따른다고 공표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포트폴리오도, 투자 전략도 그렇지 않아 금융 그린워싱이 발생한다.

그 다음 ‘그린(녹색)’에 대한 다양한 해석의 경우, ESG 투자가 최근 활성화되었지만 국가 및 지역에 따라 관련 규제의 도입 시기와 발전 정도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시장에는 ‘녹색’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 이로 인한 그린워싱 문제는 자의적일 수도 있지만 정의의 모호함 때문에 고의가 아님에도 발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금융투자회사와 금융 상품이 ‘녹색’ 혹은 ‘ESG’ 표지(label)를 잘못 혹은 고의적인 마케팅 문구로 사용할 경우 ESG 정보에 입각해 투자 결정을 내리는 투자자의 의사결정 과정에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그린워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투자회사가 참고하고 준수해야 하는 업계, 지역 및 국가 지침이 최근 몇 년간 활발하게 발표되고 있다. 각국 정부는 그린워싱 방지를 위해 더욱 엄격한 그린워싱 예방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금융투자회사들에게 요구되는 지속가능 투자 전략 및 상품 정보 공시의 수준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미 지속가능 금융 및 규제가 많이 활성화된 유럽, 미국, 싱가포르의 사례를 살펴보자. 이를 통해 시장감시자들의 한층 강화된 그린워싱 감시활동을 확인할 수 있다.

 

▲유럽 증권시장감독청(ESMA)

지난 2월 ESMA는 ‘2022-2024년 지속가능한 금융 로드맵’을 발표하고 지속가능 금융 업무를 위해 ‘그린워싱 방지 및 투명성 제고’를 로드맵의 세 가지 우선순위 중 하나로 설정했다. 해당 내용에서는 그린워싱 문제를 조사하고, 그 근본적인 특징을 정의해 유럽연합 공통 해결책을 찾아 투자자를 보호하고자 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지난 5월 SEC는 금융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해 ESG 공시 규정안과 ESG 펀드 이름 규칙(Names Rule)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이름 법(Names Rule)’에 따르면 펀드의 이름이 명시된 특정 투자항목에 대한 자본의 비중이 80% 이상 포함되도록 한 현재의 의무규정을 개선 및 확대한 것이다. 해당 안들이 그대로 채택될 경우 현재 62%에서 75%의 펀드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약 6,490억 달러 규모의 ESG 펀드가 집중 검토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싱가포르 통화청(MAS)

지난 7월 MAS는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판매되는 ESG 펀드에 대한 공시 및 보고 지침(Disclosure and Reporting Guidelines for Retail ESG Funds)을 발표했다. 해당 정책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ESG’ ‘지속가능한’ ‘그린’이라는 명칭을 펀드에 사용할 경우 해당 지침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거나 투자 포트폴리오 및 전략에 ESG 관점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해당 펀드의 투자 목표, 기준, 접근 방식뿐 아니라 투자 리스크를 공개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ESG 관련 정보가 어떻게 측정되고 모니터링할 수 있을지 관련된 내외부 통제 메커니즘, ESG 관련해서 수행된 실사 등에 대한 추가 정보 역시 공시하도록 권장된다.

 

내부 지속가능 금융 관리 체계 구축과 엄격한 외부 검증의 필요성

금융투자회사의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은 내부와 외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내부적으로는 지속가능 금융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외부적으로는 신뢰할 수 있는 ESG 혹은 환경 전문기관을 통해 금융투자회사의 녹색상품 및 서비스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지속가능 금융 관리 체계는 금융투자회사 내부적으로 어떤 프로젝트와 자산을 ‘녹색’으로 지칭할 지 명확히 정의하고, 해당 프로젝트과 자산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 측정 및 모니터링 방식, 회사의 지속가능 투자 접 근방식, 리스크 관리법 등을 구축하는 것이다.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회사의 ESG와 연관된 거래를 식별할 수 있고, 실무진에게 통일된 녹색 금융 거래 분류법을 공유할 수 있다.

금융투자회사가 내부 지속가능 금융 관리 체계 구축 시 탄소 회계 금융 협의체(PCAF, Partnership for Carbon Accounting Financials) 방법론과 기후채권기구(CBI, Climate Bonds Initiative) Taxonomy(택소노미, 분류체계)를 눈여겨 볼 만하다. PCAF 방법론을 활용해 대출과 투자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해 이해관계자들에게 공시할 수 있다. CBI Taxonomy는 녹색채권(Green bond)과 녹색대출(Green loan) 발행 시 활용되는 기준으로 금융투자회사가 자산 및 프로젝트의 ‘녹색’ 표지를 붙일 때 기준으로 참고할 수 있다.

 

▲탄소 회계 금융 협의체(PCAF)

PCAF는 2015년 네덜란드 금융회사들이 설립한 협의체로 2018년에는 북미, 2019년부터는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었다. 현재까지 금융회사의 금융자산(포트폴리오)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측정 기준이 부재하여 금융회사들은 제각기 방식으로 공시를 하였다. 표준 공시 방식의 부재는 금융업의 투명성, 비교 가능성, 신뢰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에 PCAF는 탄소회계(GHG accounting)를 통해 상장주식 및 회사채 등 금융회사들의 대출 및 투자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고 공시하는 방식을 표준화하고자 한다. 2022년 10월 기준 신한금융그룹, KB금융그룹, IBK기업은행, 한화자산운용, 우리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 DGB금융그룹, JB금융그룹, BNK금융, 미래에셋자산운용, 키움투자자산운용, NH농협금융 총 12의 한국 금융회사가 PCAF에 참여하고 있다.

 

▲기후채권기구(CBI) Taxonomy(택소노미)

녹색채권 발행 시 일반적으로 참고되는 기준은 CBI 에서 발행한 CBI 택소노미이다. 녹색채권으로조달된 자금이 사용될 프로젝트에 대한 적격성을 평가하는 글로벌 기관들 역시 CBI 택소노미를 참고해 내부 방법론을 정립했다. 예를 들어, CBI 택소노미의 태양에너지 기준(Solar criteria)에 따르면 태양광/태양열 시설이라고 무조건 ‘녹색’ 프로젝트나 자산이 아니다. 태양에너지와 화석연료를 복합 사용 가능한 하이브리드 시설의 경우 화석연료 사용을 15% 미만으로 제한한다. 즉, 85% 이상을 태양에너지를 통해 전력을 생산해야 해당 시설을 ‘녹색’ 프로젝트 혹은 자산이라고 지칭할 수 있다.

 

 

내부 지속가능 금융 관리 체계와 녹색 상품/서비스는 신뢰할 수 있는 외부 전문 기관의 검증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린(녹색)’에 대한 다양한 해석으로 인해 그린워싱이 발생할 수 있다. 녹색상품과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저탄소 기술과 관련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외부 전문가의 평가가 중요하다. 따라서 외부 검토기관 선택 시 외부검토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엄격한 내부 평가 방법론을 보유하고 있는지 중요하다. 예를 들어, 바클레이즈(Barclays)은행과 스탠다드차타드(Standard Chartered)은행은 지속가능 금융 관리 체계를 글로벌 ESG 평가기관인 서스테이널리틱스(Sustainalytics)와 함께 구축했다. 해당 관리 체계에서 각 은행들은 녹색 프로젝트와 자산의 적격 기준을 밝히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 금융시장의 핵심이 ‘투명성’과 ‘공시’인 만큼 지속가능 금융 관리 체계를 공시해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축된 관리 체계에 따라 ESG 혹은 상품과 서비스가 거래되는지 포트폴리오에서 발행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중장기적으로 줄어드는지 등 지속적으로 내부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해당 성과 및 리스크를 외부 검토를 받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 금융회사, ESG 가면 벗고 엄격한 검증 거쳐야

ESG와 지속가능성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 금융회사들은 앞다퉈 ‘최초’의 타이틀을 노릴 것이 아니라 ‘제일 좋은’ 사례를 보여주는 금융회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엄격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녹색 표지를 붙여 제공된 상품과 서비스는 단기적인 성과는 향상되어 보일 수 있지만 장차 그린워싱 문제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린워싱에 대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경우 평판 훼손으로 인해 기업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 반면 엄격한 내부 통제 및 모니터링 환경을 구축하고, 외부 검증을 거친 녹색 금융상품과 서비스는 모범사례로 오래 회자될 것이며, 높아진 평판으로 기업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참고자료]

-HSBC, “Why sustainable investing matters”, (2020), https://www.hsbc.com.mt/investments/why-sustainable-investing-matters/

-InfluenceMap, “Finance and Climate Change: A Comprehensive Climate Assessment of the World’s Largest Financial Institutions”, (2022), https://influencemap.org/report/Finance-and-Climate-Change-17639

-Goldman Sachs Asset Management, “Goldman Sachs Asset Management Statement Following News Reports“, (2022), https://www.gsam.com/content/gsam/us/en/individual/about-gsam/news-and-media/2022/goldman-sachs-asset-management-statement-following-news-reports.html

-Morningstar, “DWS and the Global Crackdown on Greenwashing”, (2022),

https://www.morningstar.co.uk/uk/news/226564/dws-and-the-global-crackdown-on-greenwashing.aspx

-ESMA, “Sustainable Finance Roadmap 2022-2024”, (2022), https://www.esma.europa.eu/sites/default/files/library/esma30-379-1051_sustainable_finance_roadmap.pdf

-태평양,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ESG 펀드 워싱 방지 규제강화”, (2022),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79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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