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S 설립 본격화,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

2023.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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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맹주희(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

한국형 ATS 설립, 변화의 물결이 시작

금융당국이 대체거래소(ATS, Alternative Trading System) 설립을 본격 추진하면서 향후 국내 금융시장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3월말 ATS 예비인가 신청서를 일괄 접수하는 것을 시작으로, 금감원 및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예비인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금융투자협회를 비롯해 증권사 27개사와 증권 유관기관 등 3개사 등 총 34개사의 공동 출자로 설립된 ‘넥스트레이드’가 가장 먼저 신청할 예정이다. ATS가 설립되면, 거래소 간 경쟁을 통해 거래시간 연장, 거래비용 감소, 새로운 종류의 호가 방식 등 전반적인 거래환경 개선으로 투자자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ATS는 정규 증권거래소인 한국거래소와 달리 상장심사, 시장감시와 같은 공적 역할은 없고 주식매매 체결 기능만 담당한다. 또한, 주문방법이 호가 제시인 한국거래소와는 다르게 다양한 주문 서비스, 매매체결 구조가 가능하다. 야간 시간에도 매매하는 24시간 트레이딩 시스템 도입도 검토하는 중이다. 상장 기능 없이 매매체결 기능만을 제공하므로 현행법상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지위를 갖는다.

아울러,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되는 가상자산과 NFT도 대체거래소 거래 대상 포함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향후 국내에서는 ATS의 설립으로 인해 거래시간 연장과 거래비용 감소, 새로운 종류의 호가 방식 등을 갖춘 다양한 매매체결 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ATS는 투자자에게 폭넓은 거래 기회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자본시장의 선진화와 함께 개인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ATS 설립에 따른 금융투자시장의 변화와 함께 개인투자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ATS 정의와 역할

다자간매매체결회사라고도 일컫는 ATS는 시장참여자가 정규거래소 외에 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시설)이다. ATS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국내에서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유럽은 MTF(Multilateral Trading Facility), 일본에서는 PTS(Proprietary Trading System)라고 지칭한다. 미국과 유럽 등 해외에서는 ATS를 등록된 브로커-딜러(broker-dealer) 또는 투자회사(investment)의 인가업무이자 일종의 거래플랫폼(시설)을 의미한다.

ATS가 오랜 시간 정착된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ATS를 비공개주문시장(Dark Pools)과 공개주문시장(Lit Pools), CN(Crossing Network)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주요국에서 운영 중인 ATS의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말 기준 SEC에 등록한 미국의 ATS는 총 68개이며, 2020년 유럽의 MTF는 총 142개, 그리고 2022년말 기준 일본에서 운영하는 PTS는 총 3개로 집계된다.

ATS는 정규거래소와 비교했을 때, 거래시간이나 거래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식으로 시장참여자가 증권을 거래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ATS에서는 시장이 마감한 이후에도 주식을 거래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투자자는 투자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또한, ATS는 거래시설 간의 경쟁력을 촉진하는데, 각 거래시설에서는 더 많은 투자자를 유치하여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거래비용을 낮추려고 한다. 나아가 시장에서 다양한 유형의 거래 시장(시설)이 증가하면, 시장참여자는 더 많은 선택권과 투자 기회를 얻어 거래 가격을 개선할 수 있다. 따라서 ATS는 시장 간의 경쟁을 촉진시켜 효율적 시장으로 제고시킬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게다가 전통적인 거래소보다 주문 유형과 실행 전략에 대해 높은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다. ATS의 주문 유형에는 아이스버그(Iceberg), ISO(Intermarket Sweep Order), IOC(Immediate or Cancel), FOK(Fill or Kill), Peg, 스톱리미트(Stop-limit) 등이 있다. 예를 들어, 아이스버그 주문은 높은 유연성을 제공하는데, 이는 총 주문 크기의 일부분만을 표기하는 주문으로, 거래자가 주문의 전체 크기를 숨길 수 있으며 자신에게 불리한 시장의 움직임을 유발하지 않을 수 있다. 아이스버그 주문을 사용하면 총 주문의 양을 숨기며 시장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거래하고자 하는 증권 가격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최근에는 알고리즘과 같은 고도화된 IT 기술을 접목하기도 하여 신속한 체결을 위한 실행 전략을 세우기도 한다. 특히, 낮은 지연속도(Low-latency)를 구현하기 위해 주문을 전송하는 거래시설과 주문을 받는 거래시설이 물리적으로 최대한 가까운 위치(Proximity)에 위치하도록 하거나, 주문을 전송하는 거래시설의 서버와 주문을 받는 거래시설의 서버가 물리적으로 가까운 위치(Co-location)에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활용할 수 있다.

ATS가 잘 정착하려면

ATS가 국내에 정착하려면 거래 대상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자본시장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라 한국의 ATS에서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또는 증권예탁증권(DR)의 매매거래가 가능하다. 그 외에 상장심사, 청산, 시장감시 등의 기능은 정규거래소인 KRX에서, 결제는 전자등록기관인 KSD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해외의 ATS에서는 주식, 비상장주식, ETF, 채권, 옵션, 증권화상품 등의 다양한 금융상품을 거래할 수 있다. 이뿐 아니라 미국의 ATS에서는 디지털자산을 거래할 수 있으며, 캐나다의 ATS인 코인스퀘어 캐피털 마켓(Coinsquare Capital Markets)에서는 토큰 증권을 정식 인가하고 있다. 일본의 오사카 디지털 거래소(ODX, Osaka Digital Exchange)에서는 상장증권뿐 아니라 토큰 증권 거래를 목표로 2022년 6월에 설립되었는데, 2023년도에 토큰 증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거래상품을 확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외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 국내에서 매매거래 가능한 대상은 매우 제한적이므로 거래상품의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ETF나 토큰 증권 등 다양한 상품을 ATS에허용하지 않는다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자본시장법에서는 주식 등을 6개월간 정규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밖에서 10인 이상의 자로부터 5% 이상 매수 등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개매수를 해야 할 의무를 지우고 있는데, 자칫 기존 거래소에서의 보유 비중과 합산해 5%를 초과하는 투자자들은 의무적으로 공개매수를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에 공개매수 적용에 있어서 경쟁매매 방식의 ATS 거래를 예외로 인정하는 등 각종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또한, ATS가 정착한 이후에는 다양한 형태의 ATS 시장 설립에 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비공개주문시장(Dark Pools)과 공개주문시장(Lit Pools), CN(Crossing Network) 등의 여러 유형의 ATS가 존재하는데, 특히 다크풀의 경우 미국에서 시장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크풀은 비공개주문을 통해 대량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다. 대량의 주식을 거래해야 하는 기관투자자가 주문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거래할 수 있으며, 대량 주문으로 인한 변동성과 유동성 노출 등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거래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이러한 시장의 특징은 시장 조작 및 내부자 거래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게다가 다크풀은 다른 거래시장보다 규제가 느슨한 편이라 시장 투명성 등 잠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최근에는 해외에서 알고리즘을 활용한 고빈도매매(HFT)가 증가하면서 다크풀 시장에서의 거래 수요가 더욱 커지는 추세다. 향후 국내에서도 ATS가 설립된 이후에 다양한 형태의 ATS 시장 설립과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논의가 필요할 수 있다.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설립에 따른 금융시장의 변화 및 개인투자자에 미치는 영향

ATS가 설립되면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장 간 경쟁이 상당히 촉진될 것이다. 거래 시장에서는 거래수수료 인하, 호가단위 축소, 거래체결 속도 개선 등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등으로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거래소의 경우에도 2023년 1월부터 코스피·코스닥·코넥스 등 시장 간의 호가 단위를 통일하고 축소 및 세분화하여 매수자와 매도자에게 더 낮은 거래비용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시행했다.

오랜 시간 단일 거래소 체제 하에 있었던 국내의 상황에서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인 넥스트레이드가 설립되더라도 참여하는 금융투자협회를 비롯한 코스콤, 여러 증권사, 증권 유관기관은 거래소와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ATS가 효율적인 경쟁이 가능한 시장으로 정착하기 위한 ATS 규제요건 완화 등 적극적인 논의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에 ATS가 설립되면 국내 및 외국인 투자자는 연장 거래시간을 통해 투자 기회 및 시장 접근성이 확대되고, 유동성이 향상되는 등 다양한 이점이 나타날 것이다. 우선, 정규 거래시간 이외에 거래시간을 통해 투자자에게 추가적인 거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투자자의 경우에는 새로운 뉴스나 이벤트 발생 시 연장 거래시간 동안 즉시 대응할 수 있으며, 동시에 시장에서는 투자자에게 더 많은 거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다.

또한, ATS의 설립은 유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정규거래소 이외에 시장(시설)을 통해 투자자가 상품을 매매할 기회가 생기며, 이는 전반적인 시장의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으며, 가격의 안정성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ATS 설립은 시장의 분할을 가속화하고, 분산화가 심해질 수 있기에 시장의 투명성이나 안전성 등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우선, ATS는 정규 거래시간 이외의 거래시간을 통해 투자자가 새로운 뉴스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지만, 시장(시설)에서 유동성이 충분하지 않을 시 가격 변동성이 상승하여 투자자는 불리한 가격에 거래할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해, ATS의 거래량이 적을 시 시장 유동성이 낮아져 투자자가 거래하기에 어려운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또한, 국내에 ATS가 설립되면 기존의 단일 거래소 체제와는 달리 분산된 시장으로 변화하는데, 이때 투자자들이 시장의 정보를 수집하고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 시장의 분할이 높아질수록 투명성이 낮아지기에 투자자가 시장 가격을 파악하기 어려워 투자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게다가 ATS는 정규거래소보다 규제가 덜 되어 있기에 시장 조작, 사기 거래 등 위험 요소가 존재한다. 따라서 국내에서 ATS가 올바르게 정착하고, 시장 간의 경쟁을 통해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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