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파이낸스와 금융 소비자 보호의 길

2023.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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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최공필(디지털금융센터 대표)

 

정부는 2019년 말 도입된 오픈뱅킹의 성공적 정착에 힘입어 개인별 맞춤형 디지털 종합금융플랫폼 도입을 위한 오픈파이낸스(Open Finance)를 추진하고 있다. 은행 업무를 넘어선 금융 전반의 영역에 혁신 요소를 도입함으로써 금융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늘어나는 혜택만큼이나 차별화 심화나 보안 감독 측면의 어려움은 커지게 되고 접근성 제고를 위한 상쇄적 차원의 금융 포용도 만만치 않은 도전 과제다. 본고에서는 본격적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변모하고 있는 금융 서비스를 오픈파이낸스 관점에서 파악하고 관련된 위험요인을 관리해가면서 금융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발전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 오픈파이낸스의 개념

현재의 오픈뱅킹은 안전한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통해 은행, 제3자 공급자(Third Party Provider, TPP) 및 소비자 간에 뱅킹 및 결제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은 은행을 중심으로 경쟁과 혁신을 촉진시키도록 규제 완화에 초점을 둔 이니셔티브다. 통상적으로 오픈뱅킹에는 일반적으로 계정 정보, 거래 내역에 대한 액세스 및 고객을 대신하여 결제를 시작하는 기능이 포함된다. 자금 이체 외에도 계정 정보에 대한 액세스가 허용되면서 허가된 TPP는 사용자의 계정 세부 정보 및 거래 내역에 액세스하여 개인화된 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결제 개시 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결제 솔루션을 가능하게 하고 기존 결제 방법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 한군데서 거의 독점하던 재원을 신규 참여자들 포함 다양한 분산을 통해 폭넓은 변화를 추구하는 전략이다.

반면에 보다 확장된 개념인 오픈파이낸스는 오픈뱅킹의 원칙을 은행뿐 아니라 보험·투자·연금 등 금융 상품 전반에 걸쳐 적용하게 된다. 오픈파이낸스의 목표는 모든 금융 서비스 제공업체 간 데이터 공유 및 협업을 촉진해서 보다 포괄적이고 투명하며 경쟁력 있는 금융 환경을 촉진하는데  있다. 이렇게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오픈파이낸스는 폭넓고 투명한 금융 시장의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전략적 포인트다.

 

 

이미 유럽에서는 빅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간 치열한 경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기존 은행 중심의 판매 채널이 아닌 핀테크 등 비금융사업회사의 플랫폼 채널을 통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이 다각도로 검증되고 있다. 소비자 보호의 틀 안에서 금융 서비스 부문의 투명성, 접근성 및 공정성을 높여가려는 시도는 금융 선진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노력임에 틀림없다.

다만 데이터 기반 경제에서 미래의 변화와 도약은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 없이 불가능하고 동시에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프라이버시 위협 요인을 수반하게 되므로 소비자 보호는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다. 소비자 보호에 대한 신뢰 기반이 취약한 상태로 오픈파이낸스가 뿌리 내리기는 어렵다. 실제로 규제의 틀이 갖추어지기 전에 Web2.0 시대의 빅테크 중심으로 기술 요인이 금융 영역으로 본격 확대되면서 다양한 이슈들이 제기됨에 따라 소비자 보호 문제는 가장 핵심적 도전 과제로 부가되고 있다. 이미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술 혁신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태이므로 기술과 규제의 균형적 조화는 미래 성장 패러다임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일 것이다.


| 오픈파이낸스의 진화 과정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로 인해 오픈파이낸스는 다가올 미래임은 분명하다. 몇 가지 눈에 띠는 요인들이 있다. 먼저, 데이터 분석, AI 및 모바일 연결과 같은 분야의 급속한 기술 발전으로 방대한 양의 금융 데이터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집, 처리 및 공유할 수 있게 된 배경이 있다. 즉 데이터 기반의 기술 혁신은 보다 광범위한 소비자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금융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가속화의 배경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오늘날의 소비자는 재무 관리에 있어서 보다 강력한 자체 통제력, 투명성 및 편의성을 추구하고 있다.

오픈파이낸스는 정보에 입각한 금융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 되는 다양한 도구를 제공하여 소비자 스스로에게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게 된다. 특히 개인화되고 원활한 금융 경험에 대한 MZ세대의 수요 증가는 오픈파이낸스가 대세로 발전하게 되는 배경이 된다. 또한 오픈뱅킹을 넘어서 파이낸스 분야까지 변화의 움직임이 구체화된 것은 신규 세대의 경제 활동 진입으로 금융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고, 오픈뱅킹에서 입증되기 시작한 강력한 데이터 분석 역량과 다양한 딜리버리 채널이 활성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서비스 이용자들의 경우 젊은 계층일수록 편리성과 보안성 외에도 자기주권적 권리행사에 많은 관심을 쏟기 시작했다.

그 다음, 디지털 환경이 변화를 주도하면서 불가피해진 탈-사일로(Silo) 방식의 규제 변화는 오픈파이낸스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유럽에서는 개정된 지불 서비스 지침(Payment Service Directive, PSD2)에 따라 은행이 라이선스를 받은 제3자 제공업체와 고객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점차 대세로 자리잡게 되었다. 실제 과거의 틀을 벗어난 규제 변화는 금융기관과 핀테크 기업 간 데이터 공유 및 협업을 장려함으로써 금융 서비스 부문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 PSD2에서는 은행 등이 지급 지시 대행서비스와 계좌 정보 서비스 제공업체들에게 접근을 허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영국의 오픈뱅킹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정책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동시에 2018년부터 시행된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은 잊혀질 권리나 프로파일링 저항권을 포함한 개인 데이터 보호를 강조하고 있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적절하게 작동되도록 설계되었다.


| 오픈파이낸스로 가는 과정 중 놓치는 것들

현재 오픈파이낸스에서 가장 심각한 데이터 문제는 데이터 활용 역량이 우월한 집단을 중심으로  집중화되는 가운데 특히 국경 간 거래를 주도하는 빅테크들의 독점적 지위가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금융 서비스 접근 정도가  소득이나 직업, 고용 상태 등 다양한 요인들로 차등화되는 현실에서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크다. 특히 금융 서비스 공급자들의 선택적 차별(Cherry-picking)이 심화되면 공공재 성격이 강한 금융 서비스의 제공 측면에서 보편적인 금융 소비자의 혜택 증가에 기여하기 보다는 소수 특정 계층에 대한 선택적 서비스 제공의 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견제하기 위한 사회적 차원의 개입이 필요할 수 있다.

특히 통합 환경에서 효율성 제고의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권역별로 칸막이가 여전히 존재하는 현실을 API 활용을 통해 극복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개인정보보호 관련 이슈가 더욱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된다. 따라서 금융 소비자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사기 또는 기만적인 비즈니스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법률, 규정 및 관행을 데이터가 더욱 중시되는 환경에서 구현하기 위한 주도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즉, 오픈파이낸스를 수용하는 금융 부문에서 소비자 보호는 가급적 공평한 서비스 접근 기회를 허용하는 것을 전제로 투명한 가격 책정, 명확한 약관, 개인정보보호 장치 및 접근 가능한 분쟁 해결 메커니즘과 같은 다양한 조치를 포함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금융 기관이 상품 조건, 수수료 및 위험을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금융 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공평한 접근을 촉진하려면 무단 액세스 또는 오용으로부터 소비자의 개인 및 금융 정보를 보호하려는 의지와 실천에 관한 시장신뢰 제고가 가장 중요하다. 소비자 스스로 자신의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고 접근되는 지에 대해 숙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동시에 관련 부담을 알게 모르게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현실적 관행도 개선해 가야 한다. 오픈파이낸스가 의미가 있으려면 고객 보호의 대책이 필요하다. 금융 소비자보호법 적용이 중요한 인프라일 것이다. 금융의 디지털화는 금융 산업 발전에 가장 중요한 요소임은 분명하지만 정보 열위에 있는 소비자가 소외받을 수 있는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금융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금소법이 탄생하게 되었고, 벌써 2년의 시간이 흘렀다.

 

 

또한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고 금융 포용을 촉진하려면 기술 혁신과 안정 추구 목표간의 균형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향후 규제 기관은 오픈파이낸스를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지침 개발을 통해 균형적 역할 수행에 나서게 된다. 구체적으로 데이터 공유에 사용되는 API가 안전하고 타사 공급자가 엄격한 보안 표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금융 서비스 제공업체를 위한 데이터 사용, 저장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급자가 데이터에 액세스하거나 공유하기 전에 소비자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얻도록 요구하는 동시에 소비자가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금융 이해력과 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도 의무화되어야 한다.


| 오픈파이낸스 발전의 걸림돌

보다 확장된 금융 생태계와 안정적인 데이터 프라이버스를 지킬 수 있는 바람직한 변화를 기대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혁신적인 기술과 규제의 결합 정도가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균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즉, 디지털 네트워크가 발달하면서 확장된 금융의 영역과 기존 체제의 다변화된 연결고리를 파악해야 미래 환경에 필요한 대비가 가능하다.

더욱이 현실적으로 금융의 디지털화가 CBDC, 스테이블코인으로 확대된 상황에서 오픈파이낸스로 야기되는 지불 결제 시스템의 변화는 간과하기 어렵다. 실제로 개방형 프로토콜과 블록체인 및 스마트 계약 기술 기반에 근거한 디지털자산 체계의 발전은 오픈파이낸스의 기본 정신인 개방형 금융 시스템 구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정작 심각한 문제는 분산 장부 기반의 디지털자산이 확장되면서 금융 생태계의 본질적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법과 규제 체계를 준비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현실에서는 여전히 권역별, 국가별 구분이 명확하고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에도 한계가 존재하므로 국가별로 발전의 정도는 상이할 수 밖에 없고 이는 불가피하게 규제 차익과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밖에 없다.

오픈파이낸스가 제대로 자리잡으려면 기존 오픈뱅킹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지는 변화를 넘어서 본질적인 대안으로서의 디지털 금융으로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데이터 자원과 실질적 활용 정도는 비례하지 않는다. 실제로 데이터 리소스가 풍부해도 종종 폭넓은 활용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렇게 호환성에 제약이 따르는 이유는 스케일 효과가 존재하고 데이터의 형식과 구조가 다르거나 개인정보 보안 관련 차이가 노정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서로 다른 소스의 데이터는 다양한 형식과 구조로 저장될 수 있으므로 집합적으로 통합하고 분석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한 조직은 스프레드시트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다른 조직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엔 데이터 형식과 구조를 표준화하면 활용도 제고가 가능하다. 또한 데이터 품질이 일관되지 않거나 열악하면 데이터 리소스의 유용성을 방해할 수 있는데 이는 데이터 기반 솔루션의 효율성을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시스템 간의 상호운용성의 부족은 데이터 공유 및 광범위한 활용 즉, 확장성(Scalability) 향상에 상당한 장벽이 될 수 있다. 독점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는 종종 다른 시스템과의 호환성이 제한되어 있어 데이터 교환 및 통합이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개방형 표준 및 API는 상호운용성을 개선하고 시스템 간 데이터 공유를 촉진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데이터 품질 제고로 데이터 리소스의 활용도가 높아지면 권역별로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에 대한 또 다른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특히 민감한 데이터, 특히 개인정보나 금융 정보를 공유하려면 무단 액세스나 오용으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 실제 기술적인 차원에서 법률 및 규제 제약으로 인해 데이터 리소스의 더 넓은 활용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특정 유형의 데이터는 사용, 저장 또는 공유 방법을 규정하는 엄격한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GDPR과 같은 데이터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이해 관계자 간의 신뢰를 증진하는 데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결국 사전적으로 관련 제한 사항을 탐색하고 규정 준수를 보장하는 것은 신뢰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 오픈파이낸스 발전을 위한 극복 방안

미래 변화의 동력이 데이터 활용에서 출발하는 만큼 관련 가이드라인이나 원칙 및 세부사항과 관련된 다각도의 사전합의가 필요하다. 우선 큰 그림에서 오픈파이낸스의 걸림돌로 부각되고 있는 데이터 리소스 및 광범위한 활용과 관련해서 데이터 형식 표준화, 데이터 품질 보장,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 문제 해결, 상호운용성 개선, 규정 준수 및 기술 전문성 구축과 같은 일련의 확장 지향적 솔루션은 장애요인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포인트는 데이터 기반 솔루션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가운데 소비자 보호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상시적으로 유념하는 것이다. 따라서 오픈뱅킹에서 오픈파이낸스로의 전환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데이터 프라이버시 관련 추가 리스크에 대해 사전 파악과 대응 노력이 우선적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이밖에도 오픈파이낸스 추진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아래와 같다.

먼저, 더 많은 금융 데이터가 서로 다른 서비스 공급자 간에 공유됨에 따라 데이터 위반, 무단 액세스 및 소비자 정보 오용의 위험이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강력한 보안 조치를 사전에 수립해야 한다. 공급자는 또한 소비자 개인 정보를 보장하기 위해 GDPR과 같은 데이터 보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동시에 오픈파이낸스를 통해 소비자는 자신의 데이터가 어떻게, 누구에 의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명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데이터를 제3자와 공유하기 전에 소비자로부터 정보활용에 관한 동의를 얻는 것이 필수적이다. 제공자는 투명한 이용약관을 제시해야 하며, 소비자는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

오픈파이낸스에 더 많은 TPP가 참여할수록 사기, 데이터 유출 및 불공정 관행의 위험이 증가하게 되므로 규제 기관은 TPP가 등록, 허가 또는 규제되는 프레임워크를 수립하여 최소한의 보안, 개인정보보호 및 운영 표준을 충족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또한 오픈파이낸스는 금융 포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일부 소비자가 금융 데이터가 제한적이거나 전혀 없는 경우 특정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에서 제외될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한다. 따라서 오픈파이낸스 이니셔티브가 금융 소외 계층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차별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소비자 보호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러한 일련의 요소들을 일관된 원칙에서 모니터링하고 감독하려면 분산원장의 활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분산원장 환경에서 제반요소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배구조상의 변화와 규제 체계의 진화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 오픈파이낸스 제로 트러스트

무엇보다도 넓어진 디지털 금융 생태계에서의 보안 이슈는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다. 오픈파이낸스를 추구하려면 개방된 환경에서 운용되는 금융 시스템과 금융인프라는 다양한 IT 시스템과의 연결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복잡해지고 보안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보안 리스크 관리는 오픈파이낸스의 성패를 좌우할 열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와 모바일로 구축되는 IT 환경에서 오픈 시스템의 보안성 강화가 필요하고 이러한 취지에서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개념을 도입하려는 것이다. 오픈파이낸스의 맥락에서 제로 트러스트 모델을 적용하면 금융 데이터의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민감한 정보 공유 및 액세스와 관련된 잠재적 위험을 완화할 수 있다.

우선 제로 트러스트 모델에서는 재무 데이터 또는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기 전에 모든 사용자, 장치 및 액세스 요청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제로 트러스트에서는 최소 권한 원칙에 입각하여 액세스 권한이 부여된다. 즉, 영지증명(Zero Knowledge Proof) 방식과 유사하게 같이 사용자와 장치에는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액세스 권한만 부여되는 것이다.

오픈파이낸스의 맥락에서는 제3자 공급자와 사용자가 필요한 특정 데이터에만 액세스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제로 트러스트는 보안 위반으로 인한 잠재적 피해를 제한하기 위해 네트워크 내에서 세분화 및 격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민감한 데이터를 네트워크의 다른 부분에서 분리하거나 보안 API 게이트웨이 또는 컨테이너화를 사용하여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격리하는 것과 같은 마이크로 세분화 구현이 포함될 수 있다. 제로 트러스트 모델에서 조직은 사용자 및 장치 동작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여 잠재적인 위협이나 이상을 감지한다.

이러한 제반 원칙은 디지털자산의 도입으로 생성되는 디지털 금융의 영역에서도 적용된다. 다만 탈중앙화 금융(DeFi)의 영역에서는 특정 감독 기구의 역할로 안정을 추구하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으므로 온체인(On-chain)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생태계 조성 노력이 우선적으로 강조되어야 하며 신규 분야의 신뢰 확장에 필수적인 기존 레거시 체제와의 협업 차원의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


| 결론과 시사점

디지털 환경이 우세해지면서 시장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편의성이 크게 제고될 수 있는 종합금융플랫폼의 발전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 혼란을 줄이고 소비자 보호의 틀 안에서 생태계의 성장을 기대하려면 빅테크의 진입을 포함한 새롭게 다가오는 다양한 위험 요인을 걸러낼 수 있는 형평성이 보장된 규율 체계의 변화도 동시에 요구되는 상황이다. 특히 모두가 향유하는 혁신 금융 서비스의 혜택을 위해서는 소비자 보호 위협 요인에 대한 실시간 대응이 가능한 일련의 분산 규율 감독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

이미 변화들 주도하고 있는 디지털자산 시장에 대해 제도권 금융 분야에서도 점차 진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러한 영역 확대로 인해  오픈파이낸스 로드맵이 상당히 확장될 수 밖에 없으며 이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상당한 준비와 투자가 선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디지털 금융 분야는 데이터의 사용에 있어서도 과거 오프체인(Off-chain) 데이터뿐 아니라 온체인데이터를 같이 활용하기 때문에 법과 규제 체계 전반의 변화도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Web3.0환경에서 개개인 위주의 데이터 관리 능력이 중시되면서 데이터에 관한 전반적 정책 변화도 불가피한만큼 GDPR, PSD2는 물론 EU의 디지털자산기본법인 MiCA(Markets in Crypto Assets)를 참조한 법과 규율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결국 산업과 소비자가 한단계 높은 차원에서 연결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종합금융플랫폼은 연결고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오픈파이낸스는 여러 당사자 간의 데이터 공유로 인해 위반 및 무단 액세스의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정보 보호 및 보안 이슈가 선결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정보에 입각한 동의를 얻고 데이터 사용의 투명성을 유지하는 것은 오픈파이낸스 생태계에서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이다.

특히 제3자 공급자는 오픈파이낸스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관련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보안, 개인정보보호 및 운영 표준준수에 관한 강력한 규제 프레임워크와 라이선스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또한 제로 트러스트와 같은 신뢰 입증 방식을 활용하여 오픈파이낸스가 차별적 관행이나 특정 소비자 부문의 배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은 공정성과 금융 포용을 촉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밖에도 국경 간 데이터 공유 및 관할권에 걸친 소비자 보호법의 조화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및 규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국제 협력에 대한 대응 체계가 준비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블록체인 기반 제로 트러스트는 보안성과 활용 가능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대안으로 부각된다.

결론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보장하면서 오픈파이낸스를 성공적으로 채택하려면 혁신 및 경쟁 촉진과 소비자 이익 보호 사이에서 올바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개방형 지배구조를 필수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기관, 금융기관, 핀테크 회사 및 기타 이해 관계자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포괄적인 법적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강력한 기술 보호 장치를 구현하면서 개인정보보호 및 집중화 방지, 투명성과 소비자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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