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정보 익명정보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복원 불가능한 정보로 조치한 정보로 개인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활용 가능하며, 지난 데이터 3법 개정을 통해 익명정보의 개인정보보호법 제외를 명확화함에 따라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함. Related Articles: 2020년 바뀌는 주요 금융IT 관련 규제 및 전망Glossary: 개인정보보호법Glossary: 데이터 전문기관